이재용, 4월 첫 주 법정에 출석…본격 재판 시작

입력 2017.03.23 (13:57) 수정 2017.03.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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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측에 수백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재판이 다음달 초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2차 공판준비재판에서 재판부는 "4월 첫째 주부터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첫 공판은 다음달 5일이나 6일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으로 일주일에 2∼3차례 집중적으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또 이재용 부회장 측에 재판 과정에서 핵심이 될 4가지 사항을 정리하고 이에 관한 입장을 요구했다.

첫째는 삼성그룹 자금으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지원하거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이 사실인지를 알려달라고 했다.

또 이 부회장이 최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특검이 미르·K스포츠재단이 최 씨의 사적인 이익을 얻는 창구로 변질됐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인식했는지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코어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이 허위로 이뤄진 것인지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했다.

한편, 오늘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특검 측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수첩 전체와 안 전 수석의 문자 메시지 내역 전체 등을 열람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특검이 안종범 수첩을 일부만 발췌해 제출했다"며 "이 증거들이 실제 안종범 수첩이 맞는지, 특검이 제출한 날짜가 맞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종범 수첩은 위법 수집 논란이 있다"며 "특검이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압수한 근거 문서도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주장에 대해 특검 측은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며 "일부 제출하지 않은 안종범 피의자 신문조서는 이 사건과 관련되지 않아서 안 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에 "증거능력에 대한 다툼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 증거와 피고인이 원하는 것은 다를 수 있고 정황에 대한 증거를 보자는 것이니 변호인이 요청한 증거목록에 대해 특검이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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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23 13:57:08
    • 수정2017-03-23 14:01:34
    사회
최순실씨 측에 수백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재판이 다음달 초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2차 공판준비재판에서 재판부는 "4월 첫째 주부터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첫 공판은 다음달 5일이나 6일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으로 일주일에 2∼3차례 집중적으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또 이재용 부회장 측에 재판 과정에서 핵심이 될 4가지 사항을 정리하고 이에 관한 입장을 요구했다.

첫째는 삼성그룹 자금으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지원하거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이 사실인지를 알려달라고 했다.

또 이 부회장이 최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특검이 미르·K스포츠재단이 최 씨의 사적인 이익을 얻는 창구로 변질됐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인식했는지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코어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이 허위로 이뤄진 것인지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했다.

한편, 오늘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특검 측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수첩 전체와 안 전 수석의 문자 메시지 내역 전체 등을 열람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특검이 안종범 수첩을 일부만 발췌해 제출했다"며 "이 증거들이 실제 안종범 수첩이 맞는지, 특검이 제출한 날짜가 맞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종범 수첩은 위법 수집 논란이 있다"며 "특검이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압수한 근거 문서도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주장에 대해 특검 측은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며 "일부 제출하지 않은 안종범 피의자 신문조서는 이 사건과 관련되지 않아서 안 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에 "증거능력에 대한 다툼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 증거와 피고인이 원하는 것은 다를 수 있고 정황에 대한 증거를 보자는 것이니 변호인이 요청한 증거목록에 대해 특검이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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