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비방글’ 올린 신연희 구청장 고발사건 공안2부 배당
입력 2017.03.23 (16:40)
수정 2017.03.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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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와 관련해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낙선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지난 3월 150여 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고발됐다.
선관위는 "게시된 글에는 (문 전 대표의) 비자금·돈세탁을 폭로한다는 내용의 영상이 링크된 것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와 관련해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낙선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지난 3월 150여 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고발됐다.
선관위는 "게시된 글에는 (문 전 대표의) 비자금·돈세탁을 폭로한다는 내용의 영상이 링크된 것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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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3-23 16:40:04
- 수정2017-03-23 16:45:20
검찰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와 관련해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낙선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지난 3월 150여 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고발됐다.
선관위는 "게시된 글에는 (문 전 대표의) 비자금·돈세탁을 폭로한다는 내용의 영상이 링크된 것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와 관련해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낙선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지난 3월 150여 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고발됐다.
선관위는 "게시된 글에는 (문 전 대표의) 비자금·돈세탁을 폭로한다는 내용의 영상이 링크된 것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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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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