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소득 70% 감소

입력 2017.03.27 (12:43) 수정 2017.03.2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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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여성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쓰면서 받는 급여 수준이 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29%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에 임금의 29% 정도만 보전받는다는 뜻으로 조사대상 23개 OECD 회원국 가운데 끝에서 5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경제적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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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급여,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소득 70% 감소
    • 입력 2017-03-27 12:45:02
    • 수정2017-03-27 12:50:22
    뉴스 12
우리나라 여성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쓰면서 받는 급여 수준이 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29%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에 임금의 29% 정도만 보전받는다는 뜻으로 조사대상 23개 OECD 회원국 가운데 끝에서 5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경제적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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