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영장 심사…‘구속 여부’ 내일 새벽 결정될 듯
입력 2017.03.30 (16:00)
수정 2017.03.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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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이 시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 어떤지 서울중앙지법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새배 기자,
<질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상대로 길어지고 있네요?
<답변>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제 5시간 30분을 넘기고 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반에 이 곳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는데요,
도착 후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채 조금은 굳은 표정으로 곧바로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로 향했습니다.
영장심사는 오후 1시를 조금 넘겨서 한 번 휴정에 들어갔는데요,
오후 2시부터 다시 재개됐습니다.
이 사이 박 전 대통령은 도시락으로 간단히 점심을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321호 법정 가운데에 놓인 피의자석에 영장전담판사와 마주보고 앉아 심문을 받았습니다.
검찰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이원석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을 비롯해 6명이,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 2명이 각각 들어갔는데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3가지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결국 뇌물 혐의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질문>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박 전 대통령은 어디서 대기하나요?
<답변>
네, 박 전 대통령이 심사를 마치고 대기할 장소는 법원이 지정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이동 시 경호 부담 등을 감안해 서울중앙지검 내 구치감 혹은 중앙지검 내 조사실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사가 7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데요.
적용된 범죄사실이 13개에 이르고 이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도 치열한 만큼 자정을 넘겨 내일 새벽쯤에야 심사 결과가 나올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구치소로 향하게 됩니다.
이 경우 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기각될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경호를 받으며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이 시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 어떤지 서울중앙지법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새배 기자,
<질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상대로 길어지고 있네요?
<답변>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제 5시간 30분을 넘기고 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반에 이 곳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는데요,
도착 후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채 조금은 굳은 표정으로 곧바로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로 향했습니다.
영장심사는 오후 1시를 조금 넘겨서 한 번 휴정에 들어갔는데요,
오후 2시부터 다시 재개됐습니다.
이 사이 박 전 대통령은 도시락으로 간단히 점심을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321호 법정 가운데에 놓인 피의자석에 영장전담판사와 마주보고 앉아 심문을 받았습니다.
검찰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이원석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을 비롯해 6명이,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 2명이 각각 들어갔는데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3가지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결국 뇌물 혐의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질문>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박 전 대통령은 어디서 대기하나요?
<답변>
네, 박 전 대통령이 심사를 마치고 대기할 장소는 법원이 지정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이동 시 경호 부담 등을 감안해 서울중앙지검 내 구치감 혹은 중앙지검 내 조사실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사가 7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데요.
적용된 범죄사실이 13개에 이르고 이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도 치열한 만큼 자정을 넘겨 내일 새벽쯤에야 심사 결과가 나올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구치소로 향하게 됩니다.
이 경우 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기각될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경호를 받으며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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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03-30 16: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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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이 시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 어떤지 서울중앙지법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새배 기자,
<질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상대로 길어지고 있네요?
<답변>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제 5시간 30분을 넘기고 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반에 이 곳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는데요,
도착 후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채 조금은 굳은 표정으로 곧바로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로 향했습니다.
영장심사는 오후 1시를 조금 넘겨서 한 번 휴정에 들어갔는데요,
오후 2시부터 다시 재개됐습니다.
이 사이 박 전 대통령은 도시락으로 간단히 점심을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321호 법정 가운데에 놓인 피의자석에 영장전담판사와 마주보고 앉아 심문을 받았습니다.
검찰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이원석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을 비롯해 6명이,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 2명이 각각 들어갔는데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3가지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결국 뇌물 혐의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질문>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박 전 대통령은 어디서 대기하나요?
<답변>
네, 박 전 대통령이 심사를 마치고 대기할 장소는 법원이 지정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이동 시 경호 부담 등을 감안해 서울중앙지검 내 구치감 혹은 중앙지검 내 조사실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사가 7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데요.
적용된 범죄사실이 13개에 이르고 이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도 치열한 만큼 자정을 넘겨 내일 새벽쯤에야 심사 결과가 나올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구치소로 향하게 됩니다.
이 경우 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기각될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경호를 받으며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이 시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 어떤지 서울중앙지법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새배 기자,
<질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상대로 길어지고 있네요?
<답변>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제 5시간 30분을 넘기고 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반에 이 곳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는데요,
도착 후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채 조금은 굳은 표정으로 곧바로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로 향했습니다.
영장심사는 오후 1시를 조금 넘겨서 한 번 휴정에 들어갔는데요,
오후 2시부터 다시 재개됐습니다.
이 사이 박 전 대통령은 도시락으로 간단히 점심을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321호 법정 가운데에 놓인 피의자석에 영장전담판사와 마주보고 앉아 심문을 받았습니다.
검찰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이원석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을 비롯해 6명이,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 2명이 각각 들어갔는데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3가지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결국 뇌물 혐의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질문>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박 전 대통령은 어디서 대기하나요?
<답변>
네, 박 전 대통령이 심사를 마치고 대기할 장소는 법원이 지정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이동 시 경호 부담 등을 감안해 서울중앙지검 내 구치감 혹은 중앙지검 내 조사실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사가 7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데요.
적용된 범죄사실이 13개에 이르고 이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도 치열한 만큼 자정을 넘겨 내일 새벽쯤에야 심사 결과가 나올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구치소로 향하게 됩니다.
이 경우 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기각될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경호를 받으며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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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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