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 밍크고래 17마리·23억 상당 유통

입력 2017.03.30 (19:21) 수정 2017.03.3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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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단으로부터 사들여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팔아 온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밍크고래 17마리, 23억 원어치를 팔아왔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선박부품 제조공장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녹취>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소지가 이거 맞죠? "

냉동창고를 열자 밍크고래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고래고기 식당을 운영하던 51살 허 모 씨와 58살 최 모 씨 등이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팔기 위해 비밀창고를 만든 겁니다.

이들이 팔아온 밍크고랩니다.

이들은 손질한 고래고기를 20㎏씩 상자에 담아 이렇게 비밀창고에 보관해 왔습니다.

한때 부부였던 이들은 다른 유통업자 등에게도 밍크 고래를 팔아왔습니다.

하지만 냉동차가 아닌 일반 차량으로 고래고기를 운반하는 등 위생관리는 뒷전이었습니다.

이들이 판 밍크고래는 최근 2년 동안 17마리, 시가 23억 원 상당입니다.

<인터뷰> 변동기(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 "고래를 바다의 로또라고 부릅니다. 한 마리를 포획하면 3천에서 6천만 원까지 (가니깐). (비싸게 유통되는 고래를 불법 판매해서) 쉽게 고액의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경찰은 식당 업주 허 씨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냉동창고 터를 빌려준 업체 사장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고래를 공급한 불법포획단을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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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포획’ 밍크고래 17마리·23억 상당 유통
    • 입력 2017-03-30 19:23:04
    • 수정2017-03-30 19: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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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단으로부터 사들여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팔아 온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밍크고래 17마리, 23억 원어치를 팔아왔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선박부품 제조공장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녹취>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소지가 이거 맞죠? "

냉동창고를 열자 밍크고래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고래고기 식당을 운영하던 51살 허 모 씨와 58살 최 모 씨 등이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팔기 위해 비밀창고를 만든 겁니다.

이들이 팔아온 밍크고랩니다.

이들은 손질한 고래고기를 20㎏씩 상자에 담아 이렇게 비밀창고에 보관해 왔습니다.

한때 부부였던 이들은 다른 유통업자 등에게도 밍크 고래를 팔아왔습니다.

하지만 냉동차가 아닌 일반 차량으로 고래고기를 운반하는 등 위생관리는 뒷전이었습니다.

이들이 판 밍크고래는 최근 2년 동안 17마리, 시가 23억 원 상당입니다.

<인터뷰> 변동기(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 "고래를 바다의 로또라고 부릅니다. 한 마리를 포획하면 3천에서 6천만 원까지 (가니깐). (비싸게 유통되는 고래를 불법 판매해서) 쉽게 고액의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경찰은 식당 업주 허 씨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냉동창고 터를 빌려준 업체 사장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고래를 공급한 불법포획단을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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