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박 전 대통령 긴 하루…검찰청서 대기

입력 2017.03.30 (21:05) 수정 2017.03.3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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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피의자 신분으로서 판사로부터 심문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지금은 검찰청사로 옮겨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긴 하루를 보내고 있을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8시간 41분.

역대 최장 시간 영장 심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이제 구속 여부 결정만 남아있습니다.

법원은 영장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대기 장소를 서울중앙지검 유치시설로 지정했습니다.

경호 문제 등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검찰청사 10층, 1001호와 1002호 조사실을 박 전 대통령의 임시 유치시설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21일 검찰에 소환된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중간에 휴식을 취했던 곳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심문이 끝난 직후인 저녁 7시 반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1시간 반째 대기하고 있습니다.

휴게실에는 탁자와 소파, 책상, 간이 침대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화장실은 휴게실에 별도로 없어, 복도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곁은 검사와 여성 수사관이 지킵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외부인을 만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구치소가 아니기 때문에 수의로 갈아입지는 않습니다.

영장 심사에 출석한 지 10시간 반 째.

박 전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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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 박 전 대통령 긴 하루…검찰청서 대기
    • 입력 2017-03-30 21:05:34
    • 수정2017-03-30 21: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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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피의자 신분으로서 판사로부터 심문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지금은 검찰청사로 옮겨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긴 하루를 보내고 있을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8시간 41분.

역대 최장 시간 영장 심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이제 구속 여부 결정만 남아있습니다.

법원은 영장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대기 장소를 서울중앙지검 유치시설로 지정했습니다.

경호 문제 등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검찰청사 10층, 1001호와 1002호 조사실을 박 전 대통령의 임시 유치시설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21일 검찰에 소환된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중간에 휴식을 취했던 곳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심문이 끝난 직후인 저녁 7시 반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1시간 반째 대기하고 있습니다.

휴게실에는 탁자와 소파, 책상, 간이 침대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화장실은 휴게실에 별도로 없어, 복도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곁은 검사와 여성 수사관이 지킵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외부인을 만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구치소가 아니기 때문에 수의로 갈아입지는 않습니다.

영장 심사에 출석한 지 10시간 반 째.

박 전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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