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① “너도나도” 예비 후보자…18명 면면 살펴보니

입력 2017.04.06 (10:32) 수정 2017.04.13 (16: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자 경선이 마무리되며,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원내 정당 5곳의 대통령 후보가 모두 결정됐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일까지 남은 시간은 33일.
대한민국 대통령에 입후보한 예비후보자들은 누굴까요.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이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2017년 대선 예비후보자들을 들여다봤습니다.
현재(4.5.기준) 대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들은 모두 18명입니다. 이 가운데 국민의당 경선으로 자동 탈락한 손학규, 박주선 후보를 제외하고,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지만, 경남도지사 자리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홍준표 후보를 포함하면 예비후보자는 모두 17명입니다. 홍준표 후보의 경남도지사 사퇴 시한은 4월 9일까지입니다.
이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름만 올리면 된다? 역술인부터 정당인까지 16명 예비후보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이상 원내 의석 순) 후보는 일찌감치 중앙선관위에 대선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까지 포함해 5명은 이번 대선에서 선출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이른바 ‘메이저리그’ 후보들입니다. 50대인 후보가 3명, 60대인 후보가 2명으로 역대 대선 후보자들과 비교하면 평균 연령대는 비슷한 편입니다.

참고로 역대 가장 고령인 후보자는 부정선거로 밝혀진 제 4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자유당 이승만 후보로 당시 84세였고, 지난 2012년 대선에 출마한 무소속 박종선 후보도 84세로 최고령 후보였습니다. 가장 젊은 후보자는 지난 대선에서 중도 사퇴했던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와 무소속 김소연 후보로 입후보 당시 42세였습니다.

5명의 메이저리거 외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12명의 마이너리거들의 이력은 퍽 다양합니다.
늘푸른한국당의 이재오(72) 예비후보는 제15대부터 16,17,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5선의 정치인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과 특임장관을 맡으며 이른바 권력 실세였습니다.

민중연합당의 김선동 예비후보(49)는 제18대와 19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입니다. 2011년 11월 한미 FTA 비준 안건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 올라가 최루탄을 터뜨렸던 장본인입니다.

한반도미래연합 김정선 예비후보(58)는 유엔세계재활기구 상임의장, 국가보훈처 산하 제대군인지원정책연구원 원장입니다. TV조선 방송인 출신인 장성민(53)예비후보는 국민대통합당을 창당해 등록했습니다.

8명은 정당없이 무소속으로 예비후보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권정수 예비후보(76)는 길게 늘어뜨린 흰 수염에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사진이 말하듯, 역술인입니다.

국가정보원장과 육군 참모총장을 지낸 남재준(72) 씨도 대선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노남수(47) 예비 후보는 전남대 정책대학원 총학생회장, 안광희(41) 예비후보는 목원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정치 경력은 없다고 썼습니다. 그 외 김환생(59), 김기천(58), 김민찬(59) 씨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공짜는 없다” 예비후보자 기탁금 6천만원 내야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전과기록 서류, 학력 관련 서류와 기탁금 6천 만원을 내야 합니다. 기탁금 6천만원은 정식 후보자로 등록할 때 내는 기탁금 3억원의 20%를 선납하는 겁니다.

기탁금 납부 규정은 2010년에 신설돼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부터 적용됐습니다. 17대 선거 당시 기탁금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186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34명이 사퇴하는 등 예비후보가 난립하며 이른바 ‘일단 내고 보자’는 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일단 6천만원을 내고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본선에 진출하지 않는다 해도 기탁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고스란히 국고로 환수됩니다. 다만, 당내 경선에서 패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와 사망했을 경우에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내 정당 후보자들을 제외하면 실제 선거에서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하기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 사기, 음주, 절도, 선거법 위반...전과 기록 살펴보니


선관위에 등록된 예비후보자 16명 가운데 절반은 전과기록이 깨끗합니다. 안철수, 유승민 후보자를 포함해 8명은 범죄 사실이 없었습니다.

다른 예비후보 8명의 전과 기록은 다양합니다. 1975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04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재직 당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내 전과가 2건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993년 구로공단 동맹 파업을 조직한 혐의로 수배돼 10년 만에 붙잡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임신했던 심상정 후보가 부른 배를 안고 법정에 섰던 일화는 유명합니다. 심상정 후보는 이 밖에도 2003년 집시법 위반과 교통방해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전과가 2건입니다.

늘푸른한국당의 이재오 예비후보는 1974년 반공법 위반과 1991년 공용서류손상, 학원법 위반으로 전과가 2건입니다. 이 가운데 공용서류손상과 학원법(국가보안법) 위반은 1991년 사면됐습니다.

국회에서 최루탄을 투척했던 김선동 예비후보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총검단속법위반, 특수국회회의장 소동의 4가지 죄목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선동 예비후보는 당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지만, 죄목 가운데 폭력행위에 관한 법률 일부 위헌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단을 내리며 재심을 받게 돼 형량이 감형된 것입니다.

김정선 예비후보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두 차례의 사기 전과를 포함해 모두 3건, 노남수 예비후보는 음주운전, 김환생 예비후보는 장물취득, 무고, 업무방해, 재물손괴, 절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모두 6가지의 범죄를 저질러 3건의 전과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에는 아직 등록하지 않았지만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15대 총선 당시 서울 동대문구을에 출마하며, 동협의회 총무 오모 씨에게 2천 4백여만원의 선거운동비를 주고 허위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백만원이 선고돼 당선무효가 됐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정치자금이나 선거법을 어긴 선거사범이 되면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박탈됩니다. 홍준표 지사는 2000년 8월 특별복권돼 피선거권을 되찾은 사롑니다.

■ 3년 간 재산 변동 내역 들여다보니...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이 공개된 문재인, 홍준표(예비후보 미등록),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5명 후보 가운데 최고 자산가는 단연 안철수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재산이 가장 적은 심상정 후보의 340배, 문재인 후보의 79배가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홍준표, 심상정 후보는 신고된 재산 총액 가운데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경우, 2016년 총선에 불출마하면서 재산공개 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아 재산내역은 지난해까지만 공개돼 있습니다.

2016년 7월 장남의 재산을 포함해 국회공보에 공개된 재산은 15억 759만 4천 원입니다. 2016년 3월 국회공보에는 14억 2천 9백여 만원, 2015년 3월 13억 74만여 원을 신고해 해마다 1억 원 가량 씩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 재산 목록은 부동산이 67%, 예금 27.7%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채무가 6억원인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자는 경남도지사로서 2017년 3월 공개된 재산이 25억 5천 554만 3천원입니다. 2016년의 25억 3,763만여 원, 2015년의 29억 4,187만여 원으로 2년 전보다는 4억 원 가량 감소했습니다.

감소 이유는 2015년까지 재산신고에 포함된 장남이 독립생계를 꾸려 재산 신고에서 빠지면서 장남 명의의 건물 재산 가액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산목록의 60% 가량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예금이 37%가량 됩니다. 홍준표 후보는 5천만원 상당의 회원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손꼽히는 자산가 순위에 드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자는 2017년 3월 1,195억 5,322만 4천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천억 원이 넘는 안철수 후보자의 재산은 2016년 3월에 신고된 1629억 여원과 비교하면 1년 새 500억 원 가량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다만, 2015년 신고 재산이 787억여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진폭이 상당히 큰데요. 안철수 후보자의 경우 2017년 3월 기준 재산의 90% 가량이 유가증권으로 이뤄져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의 변동, 특히 주식회사 안랩의 시장가격에 따라 재산 변동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자는 48억 3,612만 천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2016년에는 36억 7,327 만원, 2015년은 35억 2천여 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해마다 재산이 꾸준히 늘어나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1년 새 12억 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이 신고 내역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유승민 후보자의 재산목록은 예금이 46.3%가량 되고, 부동산이 48.5%로 거의 반반 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억 5천 78만 8천원을 신고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원내 정당 후보들 가운데 가장 적은 금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재산도 해마다 조금씩은 늘어 2015년 2억 8천 4백여 만원에서 2016년 2억 8천 5백여 만원, 올해는 3억 5천여 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살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의 아파트 실거래가가 7천 만원 정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심상정 후보의 재산목록 1위는 거주하고 있는부동산이 85.7%, 다음은 예금 10.1%으로 신고됐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생활비와 학비 명목으로 2억 원 가량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공식 후보 등록 15,16일...기탁금 3억 몇 명이나 낼까?

현재 선관위에 등록돼 있는 예비후보자들은 오는 16일까지 대통령 선거 본선 경쟁에 참여할 것인지 결정해 공식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완주를 결심할 경우 추가 기탁금은 2억 4천 만원입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일단 후보자 등록을 하면, 당선되거나 사망했을 경우, 득표율이 15%를 넘겼을 경우에는 3억의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득표율이 10%이상 15% 미만일 경우에는 기탁금의 절반, 1억 5천 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득표율이 10%도 안된다면? 기탁금 3억원은 전액 국고로 귀속됩니다.

원내 정당 후보자 5명의 일부를 포함해 대다수의 예비후보들이 15% 이상의 표를 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과연, 이 가운데 몇 명이나 후보자 등록을 할까요? 참고로 지난 18대(2012년) 대선에서는 18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고, 이 가운데 8명이 공식 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허본좌, 허경영은 왜 등록 안했을까?

“박근혜 씨와 결혼 공약”으로 유명한 허경영 씨는 1997년과 2007년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고, 실제로 대선 레이스를 완주하며 이색 공약과 예언으로 허무한 인기를 끌었는데요. 허경영 씨는 이번 대선에 후보자 등록을 안했습니다. 정확히는, 못했습니다.

2007년 17대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결혼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기탁금 6천만원이 없어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연관기사] 대선① “너도나도” 예비 후보자…18명 면면 살펴보니
[연관기사] 대선② 한눈에 보는 대선 후보 동선
[연관기사] 대선③ 우리 아이 교육 어떻게 바뀔까?…같은 듯 다른 공약 입체 분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선① “너도나도” 예비 후보자…18명 면면 살펴보니
    • 입력 2017-04-06 10:32:42
    • 수정2017-04-13 16:41:01
    데이터룸
국민의당 대선 후보자 경선이 마무리되며,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원내 정당 5곳의 대통령 후보가 모두 결정됐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일까지 남은 시간은 33일.
대한민국 대통령에 입후보한 예비후보자들은 누굴까요.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이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2017년 대선 예비후보자들을 들여다봤습니다.
현재(4.5.기준) 대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들은 모두 18명입니다. 이 가운데 국민의당 경선으로 자동 탈락한 손학규, 박주선 후보를 제외하고,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지만, 경남도지사 자리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홍준표 후보를 포함하면 예비후보자는 모두 17명입니다. 홍준표 후보의 경남도지사 사퇴 시한은 4월 9일까지입니다.
이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름만 올리면 된다? 역술인부터 정당인까지 16명 예비후보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이상 원내 의석 순) 후보는 일찌감치 중앙선관위에 대선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까지 포함해 5명은 이번 대선에서 선출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이른바 ‘메이저리그’ 후보들입니다. 50대인 후보가 3명, 60대인 후보가 2명으로 역대 대선 후보자들과 비교하면 평균 연령대는 비슷한 편입니다.

참고로 역대 가장 고령인 후보자는 부정선거로 밝혀진 제 4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자유당 이승만 후보로 당시 84세였고, 지난 2012년 대선에 출마한 무소속 박종선 후보도 84세로 최고령 후보였습니다. 가장 젊은 후보자는 지난 대선에서 중도 사퇴했던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와 무소속 김소연 후보로 입후보 당시 42세였습니다.

5명의 메이저리거 외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12명의 마이너리거들의 이력은 퍽 다양합니다.
늘푸른한국당의 이재오(72) 예비후보는 제15대부터 16,17,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5선의 정치인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과 특임장관을 맡으며 이른바 권력 실세였습니다.

민중연합당의 김선동 예비후보(49)는 제18대와 19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입니다. 2011년 11월 한미 FTA 비준 안건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 올라가 최루탄을 터뜨렸던 장본인입니다.

한반도미래연합 김정선 예비후보(58)는 유엔세계재활기구 상임의장, 국가보훈처 산하 제대군인지원정책연구원 원장입니다. TV조선 방송인 출신인 장성민(53)예비후보는 국민대통합당을 창당해 등록했습니다.

8명은 정당없이 무소속으로 예비후보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권정수 예비후보(76)는 길게 늘어뜨린 흰 수염에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사진이 말하듯, 역술인입니다.

국가정보원장과 육군 참모총장을 지낸 남재준(72) 씨도 대선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노남수(47) 예비 후보는 전남대 정책대학원 총학생회장, 안광희(41) 예비후보는 목원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정치 경력은 없다고 썼습니다. 그 외 김환생(59), 김기천(58), 김민찬(59) 씨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공짜는 없다” 예비후보자 기탁금 6천만원 내야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전과기록 서류, 학력 관련 서류와 기탁금 6천 만원을 내야 합니다. 기탁금 6천만원은 정식 후보자로 등록할 때 내는 기탁금 3억원의 20%를 선납하는 겁니다.

기탁금 납부 규정은 2010년에 신설돼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부터 적용됐습니다. 17대 선거 당시 기탁금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186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34명이 사퇴하는 등 예비후보가 난립하며 이른바 ‘일단 내고 보자’는 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일단 6천만원을 내고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본선에 진출하지 않는다 해도 기탁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고스란히 국고로 환수됩니다. 다만, 당내 경선에서 패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와 사망했을 경우에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내 정당 후보자들을 제외하면 실제 선거에서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하기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 사기, 음주, 절도, 선거법 위반...전과 기록 살펴보니


선관위에 등록된 예비후보자 16명 가운데 절반은 전과기록이 깨끗합니다. 안철수, 유승민 후보자를 포함해 8명은 범죄 사실이 없었습니다.

다른 예비후보 8명의 전과 기록은 다양합니다. 1975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04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재직 당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내 전과가 2건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993년 구로공단 동맹 파업을 조직한 혐의로 수배돼 10년 만에 붙잡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임신했던 심상정 후보가 부른 배를 안고 법정에 섰던 일화는 유명합니다. 심상정 후보는 이 밖에도 2003년 집시법 위반과 교통방해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전과가 2건입니다.

늘푸른한국당의 이재오 예비후보는 1974년 반공법 위반과 1991년 공용서류손상, 학원법 위반으로 전과가 2건입니다. 이 가운데 공용서류손상과 학원법(국가보안법) 위반은 1991년 사면됐습니다.

국회에서 최루탄을 투척했던 김선동 예비후보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총검단속법위반, 특수국회회의장 소동의 4가지 죄목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선동 예비후보는 당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지만, 죄목 가운데 폭력행위에 관한 법률 일부 위헌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단을 내리며 재심을 받게 돼 형량이 감형된 것입니다.

김정선 예비후보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두 차례의 사기 전과를 포함해 모두 3건, 노남수 예비후보는 음주운전, 김환생 예비후보는 장물취득, 무고, 업무방해, 재물손괴, 절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모두 6가지의 범죄를 저질러 3건의 전과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에는 아직 등록하지 않았지만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15대 총선 당시 서울 동대문구을에 출마하며, 동협의회 총무 오모 씨에게 2천 4백여만원의 선거운동비를 주고 허위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백만원이 선고돼 당선무효가 됐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정치자금이나 선거법을 어긴 선거사범이 되면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박탈됩니다. 홍준표 지사는 2000년 8월 특별복권돼 피선거권을 되찾은 사롑니다.

■ 3년 간 재산 변동 내역 들여다보니...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이 공개된 문재인, 홍준표(예비후보 미등록),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5명 후보 가운데 최고 자산가는 단연 안철수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재산이 가장 적은 심상정 후보의 340배, 문재인 후보의 79배가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홍준표, 심상정 후보는 신고된 재산 총액 가운데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경우, 2016년 총선에 불출마하면서 재산공개 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아 재산내역은 지난해까지만 공개돼 있습니다.

2016년 7월 장남의 재산을 포함해 국회공보에 공개된 재산은 15억 759만 4천 원입니다. 2016년 3월 국회공보에는 14억 2천 9백여 만원, 2015년 3월 13억 74만여 원을 신고해 해마다 1억 원 가량 씩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 재산 목록은 부동산이 67%, 예금 27.7%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채무가 6억원인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자는 경남도지사로서 2017년 3월 공개된 재산이 25억 5천 554만 3천원입니다. 2016년의 25억 3,763만여 원, 2015년의 29억 4,187만여 원으로 2년 전보다는 4억 원 가량 감소했습니다.

감소 이유는 2015년까지 재산신고에 포함된 장남이 독립생계를 꾸려 재산 신고에서 빠지면서 장남 명의의 건물 재산 가액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산목록의 60% 가량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예금이 37%가량 됩니다. 홍준표 후보는 5천만원 상당의 회원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손꼽히는 자산가 순위에 드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자는 2017년 3월 1,195억 5,322만 4천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천억 원이 넘는 안철수 후보자의 재산은 2016년 3월에 신고된 1629억 여원과 비교하면 1년 새 500억 원 가량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다만, 2015년 신고 재산이 787억여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진폭이 상당히 큰데요. 안철수 후보자의 경우 2017년 3월 기준 재산의 90% 가량이 유가증권으로 이뤄져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의 변동, 특히 주식회사 안랩의 시장가격에 따라 재산 변동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자는 48억 3,612만 천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2016년에는 36억 7,327 만원, 2015년은 35억 2천여 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해마다 재산이 꾸준히 늘어나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1년 새 12억 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이 신고 내역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유승민 후보자의 재산목록은 예금이 46.3%가량 되고, 부동산이 48.5%로 거의 반반 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억 5천 78만 8천원을 신고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원내 정당 후보들 가운데 가장 적은 금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재산도 해마다 조금씩은 늘어 2015년 2억 8천 4백여 만원에서 2016년 2억 8천 5백여 만원, 올해는 3억 5천여 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살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의 아파트 실거래가가 7천 만원 정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심상정 후보의 재산목록 1위는 거주하고 있는부동산이 85.7%, 다음은 예금 10.1%으로 신고됐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생활비와 학비 명목으로 2억 원 가량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공식 후보 등록 15,16일...기탁금 3억 몇 명이나 낼까?

현재 선관위에 등록돼 있는 예비후보자들은 오는 16일까지 대통령 선거 본선 경쟁에 참여할 것인지 결정해 공식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완주를 결심할 경우 추가 기탁금은 2억 4천 만원입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일단 후보자 등록을 하면, 당선되거나 사망했을 경우, 득표율이 15%를 넘겼을 경우에는 3억의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득표율이 10%이상 15% 미만일 경우에는 기탁금의 절반, 1억 5천 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득표율이 10%도 안된다면? 기탁금 3억원은 전액 국고로 귀속됩니다.

원내 정당 후보자 5명의 일부를 포함해 대다수의 예비후보들이 15% 이상의 표를 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과연, 이 가운데 몇 명이나 후보자 등록을 할까요? 참고로 지난 18대(2012년) 대선에서는 18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고, 이 가운데 8명이 공식 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허본좌, 허경영은 왜 등록 안했을까?

“박근혜 씨와 결혼 공약”으로 유명한 허경영 씨는 1997년과 2007년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고, 실제로 대선 레이스를 완주하며 이색 공약과 예언으로 허무한 인기를 끌었는데요. 허경영 씨는 이번 대선에 후보자 등록을 안했습니다. 정확히는, 못했습니다.

2007년 17대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결혼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기탁금 6천만원이 없어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연관기사] 대선① “너도나도” 예비 후보자…18명 면면 살펴보니
[연관기사] 대선② 한눈에 보는 대선 후보 동선
[연관기사] 대선③ 우리 아이 교육 어떻게 바뀔까?…같은 듯 다른 공약 입체 분석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