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홍준표 후보 측에 ‘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 발송

입력 2017.04.06 (16:43) 수정 2017.04.0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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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일(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캠프에 선거법을 준수해달라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6일(오늘), 경남도지사 직을 유지하고 있는 홍준표 후보가 지난 4일 대구에서 대구·경북 지역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해 선거 운동성 발언을 한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준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홍 후보의 발언 가운데 'TK(대구 경북)가 뭉쳐서 5월 9일날 홍준표 정부를 만드는 길이 박근혜를 살리는 길이다' 등을 선거 운동성 발언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사항이긴 하지만 경미한 경우에 내리는 조치의 차원으로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공문을 보낸 뒤, 홍 후보는 이날 호남·제주와 충청 선대위 발대식 일정을 돌면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대선 후보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지만 홍 후보의 경우 아직까지 경남도지사 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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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06 16:43:01
    • 수정2017-04-06 17:25:25
    정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일(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캠프에 선거법을 준수해달라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6일(오늘), 경남도지사 직을 유지하고 있는 홍준표 후보가 지난 4일 대구에서 대구·경북 지역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해 선거 운동성 발언을 한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준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홍 후보의 발언 가운데 'TK(대구 경북)가 뭉쳐서 5월 9일날 홍준표 정부를 만드는 길이 박근혜를 살리는 길이다' 등을 선거 운동성 발언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사항이긴 하지만 경미한 경우에 내리는 조치의 차원으로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공문을 보낸 뒤, 홍 후보는 이날 호남·제주와 충청 선대위 발대식 일정을 돌면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대선 후보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지만 홍 후보의 경우 아직까지 경남도지사 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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