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뉴스] “‘1mm 글씨 개인정보 고지’ 홈플러스 무죄, 다시 재판하라”

입력 2017.04.07 (12:40) 수정 2017.04.0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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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홈플러스는 10여 차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천 4백만 여건을 231억 7천만원을 받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홈플러스가 응모권의 개인정보 활용 고지사항을 1㎜ 크기 글자로 기재하는 편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2심은 응모권에 법률상 고지해야 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다며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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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초 뉴스] “‘1mm 글씨 개인정보 고지’ 홈플러스 무죄, 다시 재판하라”
    • 입력 2017-04-07 12:41:37
    • 수정2017-04-07 12:46:48
    뉴스 12
대법원은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홈플러스는 10여 차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천 4백만 여건을 231억 7천만원을 받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홈플러스가 응모권의 개인정보 활용 고지사항을 1㎜ 크기 글자로 기재하는 편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2심은 응모권에 법률상 고지해야 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다며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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