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형’ 스마트폰 케이스 화상 주의
입력 2017.04.07 (12:44)
수정 2017.04.0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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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이는 액체 장식의 '액체형 스마트폰 케이스'가 파손될 경우 화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액체형 스마트폰 케이스 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사람의 피부와 눈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6개 제품은 낙하·충격 시험에서 파손돼 액체가 흘러나와 화상 위험이 있었지만 주의나 경고 문구는 표기돼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액체형 스마트폰 케이스 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사람의 피부와 눈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6개 제품은 낙하·충격 시험에서 파손돼 액체가 흘러나와 화상 위험이 있었지만 주의나 경고 문구는 표기돼 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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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체형’ 스마트폰 케이스 화상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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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07 12:46:20
- 수정2017-04-07 12:48:57
반짝이는 액체 장식의 '액체형 스마트폰 케이스'가 파손될 경우 화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액체형 스마트폰 케이스 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사람의 피부와 눈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6개 제품은 낙하·충격 시험에서 파손돼 액체가 흘러나와 화상 위험이 있었지만 주의나 경고 문구는 표기돼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액체형 스마트폰 케이스 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사람의 피부와 눈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6개 제품은 낙하·충격 시험에서 파손돼 액체가 흘러나와 화상 위험이 있었지만 주의나 경고 문구는 표기돼 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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