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가 화물차 차고지?…‘허위 증명’ 브로커 등 적발

입력 2017.04.11 (19:18) 수정 2017.04.11 (20: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화물차 영업 허가를 받으려면 화물차를 주차할 곳이 있다는 '차고지 증명서'가 필요한데요.

농지나 임야, 축사 같은 엉뚱한 곳을 차고지로 허위 등록해 준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마당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경남 밀양의 한 폐가.

이 폐가는 트레일러 22대의 차고지로 등록돼 있습니다.

가축을 기르는 축사도 화물차 수십 대의 차고지로 올라있습니다.

그러나 화물차는 이곳에 한 번도 주차한 적이 없습니다.

화물차 영업 허가를 받을 때 필요한 차고지를 거짓으로 등록한 겁니다.

44살 김 모 씨 등 3명은 땅 주인 3명과 짜고 허위로 차고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줬습니다.

그 대가로 화물차주 620여 명에게 20만 원씩 받아 3년 동안 3억 7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인터뷰> 윤한회(부산경찰청 교통조사계장) : "(차고지)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차고지로서 규격과 요건이 적합한지 확인해야 함에도 (공무원이) 현장 확인절차 없이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해 준 (점을 노렸습니다.)"

허위 차고지 등록은 불법주차로 이어집니다.

지난해 2월부터 일곱 달 동안 도심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 추돌사고로 부산에서만 8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대행업자와 땅 주인 6명을 입건하고, 화물차주 620여 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화물차 차고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남 지역 지자체 담당 공무원 8명도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폐가가 화물차 차고지?…‘허위 증명’ 브로커 등 적발
    • 입력 2017-04-11 19:19:58
    • 수정2017-04-11 20:12:43
    뉴스 7
<앵커 멘트>

화물차 영업 허가를 받으려면 화물차를 주차할 곳이 있다는 '차고지 증명서'가 필요한데요.

농지나 임야, 축사 같은 엉뚱한 곳을 차고지로 허위 등록해 준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마당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경남 밀양의 한 폐가.

이 폐가는 트레일러 22대의 차고지로 등록돼 있습니다.

가축을 기르는 축사도 화물차 수십 대의 차고지로 올라있습니다.

그러나 화물차는 이곳에 한 번도 주차한 적이 없습니다.

화물차 영업 허가를 받을 때 필요한 차고지를 거짓으로 등록한 겁니다.

44살 김 모 씨 등 3명은 땅 주인 3명과 짜고 허위로 차고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줬습니다.

그 대가로 화물차주 620여 명에게 20만 원씩 받아 3년 동안 3억 7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인터뷰> 윤한회(부산경찰청 교통조사계장) : "(차고지)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차고지로서 규격과 요건이 적합한지 확인해야 함에도 (공무원이) 현장 확인절차 없이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해 준 (점을 노렸습니다.)"

허위 차고지 등록은 불법주차로 이어집니다.

지난해 2월부터 일곱 달 동안 도심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 추돌사고로 부산에서만 8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대행업자와 땅 주인 6명을 입건하고, 화물차주 620여 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화물차 차고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남 지역 지자체 담당 공무원 8명도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