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미등록 여론조사 SNS’ 박지원에 과태료 2천만 원

입력 2017.04.13 (13:35) 수정 2017.04.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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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13일(오늘) 미등록 대선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SNS에 올린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에게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미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의 수치를 적시해 "오차범위 안에서 처음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역전했다"는 내용을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삭제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여심위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 이날 현재까지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전 홈페이지 미등록, 공표·보도 시 준수사항 위반, 여론조사결과 왜곡·보도 등 과태료 2건, 경고 12건, 준수촉구 18건 등 총 32건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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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13 13:35:22
    • 수정2017-04-13 13:37:40
    정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13일(오늘) 미등록 대선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SNS에 올린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에게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미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의 수치를 적시해 "오차범위 안에서 처음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역전했다"는 내용을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삭제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여심위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 이날 현재까지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전 홈페이지 미등록, 공표·보도 시 준수사항 위반, 여론조사결과 왜곡·보도 등 과태료 2건, 경고 12건, 준수촉구 18건 등 총 32건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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