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연 3476% 이자율’…불법 대부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17.04.13 (17:08) 수정 2017.04.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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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경기가 나빠지면서 급전을 구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살인적인 이자를 챙겨온 불법 대부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적용한 최고금리는 무려 연 3,400%가 넘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영어학원 시간강사 A 씨는 대부업체를 통해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업체는 3주 동안 쓰는 조건으로 이자를 포함해 155만 원을 상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적용된 이자율은 연 1,500%.

법정 최고이자율 연 27.9%의 50배가 넘는 겁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올해 1월부터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12곳에서 17명을 형사입건했습니다.

적발업체들은 명의를 바꿔가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고객을 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영세 자영업자나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힘든 취약계층이었습니다.

대부업체들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최저 연 121%에서 최고 연 3,476%의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면 전화와 문자, SNS 메시지 등으로 협박과 폭언을 하며 불법 채권추심을 해온 곳도 있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땐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를 입었을 때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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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 연 3476% 이자율’…불법 대부업체 무더기 적발
    • 입력 2017-04-13 17:09:40
    • 수정2017-04-13 17: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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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경기가 나빠지면서 급전을 구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살인적인 이자를 챙겨온 불법 대부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적용한 최고금리는 무려 연 3,400%가 넘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영어학원 시간강사 A 씨는 대부업체를 통해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업체는 3주 동안 쓰는 조건으로 이자를 포함해 155만 원을 상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적용된 이자율은 연 1,500%.

법정 최고이자율 연 27.9%의 50배가 넘는 겁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올해 1월부터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12곳에서 17명을 형사입건했습니다.

적발업체들은 명의를 바꿔가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고객을 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영세 자영업자나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힘든 취약계층이었습니다.

대부업체들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최저 연 121%에서 최고 연 3,476%의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면 전화와 문자, SNS 메시지 등으로 협박과 폭언을 하며 불법 채권추심을 해온 곳도 있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땐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를 입었을 때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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