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해야”

입력 2017.04.14 (17:08) 수정 2017.04.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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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경기 안산 단원고의 기간제 교사들도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사혁신처장에게는 기간제 교사 등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 수행 중 사망했을 때 순직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분에 따른 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안 검토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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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해야”
    • 입력 2017-04-14 17:09:02
    • 수정2017-04-14 17: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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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경기 안산 단원고의 기간제 교사들도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사혁신처장에게는 기간제 교사 등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 수행 중 사망했을 때 순직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분에 따른 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안 검토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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