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해야”
입력 2017.04.14 (17:08)
수정 2017.04.14 (17: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경기 안산 단원고의 기간제 교사들도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사혁신처장에게는 기간제 교사 등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 수행 중 사망했을 때 순직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분에 따른 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안 검토를 권고했습니다.
또, 인사혁신처장에게는 기간제 교사 등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 수행 중 사망했을 때 순직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분에 따른 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안 검토를 권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가인권위원회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해야”
-
- 입력 2017-04-14 17:09:02
- 수정2017-04-14 17:14:10

국가인권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경기 안산 단원고의 기간제 교사들도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사혁신처장에게는 기간제 교사 등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 수행 중 사망했을 때 순직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분에 따른 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안 검토를 권고했습니다.
또, 인사혁신처장에게는 기간제 교사 등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 수행 중 사망했을 때 순직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분에 따른 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안 검토를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