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최유정·홍만표 변호사 제명…우병우 과태료 천만 원 확정
입력 2017.04.15 (14:06)
수정 2017.04.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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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제명을 확정했다. 대한변협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과태료 천만 원 을 부과하기로 했다.
변협은 지난 1월 변협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 결과를 통보받은 최 변호사 등이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징계가 제명안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제명이 확정된 최 변호사와 홍 변호사는 향후 5년 동안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최 변호사는 로비 대가로 백억 대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홍 변호사는 검찰 고위관계자와의 친분 등을 이용해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우 전 수석의 경우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3년~2014년 사이 사건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징계 개시가 청구됐다. 변협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과태료 천만 원을 물렸다.
변협은 지난 1월 변협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 결과를 통보받은 최 변호사 등이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징계가 제명안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제명이 확정된 최 변호사와 홍 변호사는 향후 5년 동안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최 변호사는 로비 대가로 백억 대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홍 변호사는 검찰 고위관계자와의 친분 등을 이용해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우 전 수석의 경우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3년~2014년 사이 사건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징계 개시가 청구됐다. 변협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과태료 천만 원을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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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최유정·홍만표 변호사 제명…우병우 과태료 천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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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15 14:06:44
- 수정2017-04-15 14:53:34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제명을 확정했다. 대한변협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과태료 천만 원 을 부과하기로 했다.
변협은 지난 1월 변협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 결과를 통보받은 최 변호사 등이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징계가 제명안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제명이 확정된 최 변호사와 홍 변호사는 향후 5년 동안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최 변호사는 로비 대가로 백억 대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홍 변호사는 검찰 고위관계자와의 친분 등을 이용해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우 전 수석의 경우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3년~2014년 사이 사건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징계 개시가 청구됐다. 변협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과태료 천만 원을 물렸다.
변협은 지난 1월 변협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 결과를 통보받은 최 변호사 등이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징계가 제명안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제명이 확정된 최 변호사와 홍 변호사는 향후 5년 동안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최 변호사는 로비 대가로 백억 대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홍 변호사는 검찰 고위관계자와의 친분 등을 이용해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우 전 수석의 경우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3년~2014년 사이 사건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징계 개시가 청구됐다. 변협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과태료 천만 원을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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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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