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광장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 2명 연행

입력 2017.04.15 (19:11) 수정 2017.04.1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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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일부 대선후보의 사진과 함께 이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포스터를 붙인 원외정당 당원 2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환수복지당 학생당원 이 모(27) 씨와 최 모(26) 씨를 연행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오늘 오후 5시 30분쯤,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 바닥에 특정대선 후보들의 얼굴과 사드배치 반대 취지의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9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벽보, 사진, 인쇄물 등을 배부·살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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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 광장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 2명 연행
    • 입력 2017-04-15 19:11:19
    • 수정2017-04-15 19:27:33
    사회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일부 대선후보의 사진과 함께 이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포스터를 붙인 원외정당 당원 2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환수복지당 학생당원 이 모(27) 씨와 최 모(26) 씨를 연행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오늘 오후 5시 30분쯤,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 바닥에 특정대선 후보들의 얼굴과 사드배치 반대 취지의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9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벽보, 사진, 인쇄물 등을 배부·살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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