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인사이드] 봄철 산나물, 독초·중금속 주의해야
입력 2017.04.16 (07:02)
수정 2017.04.16 (09: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제 완연한 봄이죠?
봄기운을 따라 산이나 들에 나갔을 때 산나물을 캐기도 하는데요.
이맘때 산나물은 막 잎이 나기 시작할 때여서 독초와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허가 받지 않은 산나물 채취는 불법이어서 단속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주의점을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하루하루 연초록 봄빛으로 물들어가고, 화사한 봄꽃들이 피어나는 요즘 봄의 절정깁니다.
산을 찾아 경치를 즐기기도 하지만, 등산로 주변에선 나물을 캐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인터뷰> 등산객 : "민들레 (캐요). 지금 민들레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산에서 나물을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인터뷰> 단속반원 : "자, 선생님들 모두 이쪽으로 오셔서 가방 좀 확인할게요."
단속 결과 배낭 안에서 나물을 채취하기 위한 도구까지 나옵니다.
<인터뷰> 단속반원 : "선생님, 약초 캐러 가시는 거네요."
<인터뷰> 등산객 : "과태료는 물지 마세요. 내려갈게요."
최근 5년 동안 국립공원에서 산나물을 등 임산물을 대량으로 채취하다 적발된 경우는 백 건을 넘었는데요.
<인터뷰> 양현아(국립공원관리공단 주임) : "산나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적으로 직원들이 순찰을 돌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립공원뿐 아니라 일반 국유림에서도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사유림에서도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모두 불법행윕니다.
<인터뷰> 민웅기(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부 차장) : "무분별한 식물 채취는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자연 자원을 훼손하기 때문에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종종 위험한 상황에 빠집니다.
실제로 지난 2월, 경남 창녕에선 산에서 캐낸 독초 자리공을 먹은 60대 부부가, 심각한 중독 증세로 병원에 실려 갔는데요.
<인터뷰> 조태용(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연구관) : "독초인 자리공을 인삼으로 오인해서 섭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섭취 시 타는 듯한 통증과 구토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잎이 나기 시작하는 이 무렵에는 독초와 약초를 전문가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겉모양이 비슷해 구별하기 어려운 것으론 독초인 박새와 산마늘, 동의나물과 곰취, 여로와 원추리 등이 있는데요.
독초를 잘못 먹으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서 뿐 아니라 도로변이나 하천 변에서도 봄나물을 캐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인터뷰> 시민 : "미나리는 조그맣고, 민들레는 꽤 크네요. 지금 딱 먹기 좋네요. 민들레가 이렇게 커요."
과연, 안심하고 먹어도 될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도시의 하천과 도로변 등에서 캐낸 나물 377건을 분석한 결과, 쑥과 냉이 민들레 등 전체의 10퍼센트에서, 농산물 중금속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는데요.
민들레에선 허용치의 5배 가까운 최고 1.4ppm의 납이, 쑥에선 허용치의 2배에 이르는 카드뮴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조태용(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연구관) : "도시의 하천변이나 도로 주변은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공장의 매연 등에 의해서 토양이 중금속에 오염됩니다. 그리고 나물이 토양에 있는 중금속을 흡수하기 때문에 (뿌리) 끝을 물로 잘 세척한다고 해도 중금속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또 식용이 가능한 나물도 독성이 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고사리와 두릅은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서 독성분을 제거해야 하고요,
원추리는 어린 순만 따서 충분히 데친 뒤, 찬물에 두 시간 이상 담근 후에 먹어야 안전합니다.
만일 독초를 먹었을 땐 내용물을 토하고, 뜨거운 물을 마신 뒤 즉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죠?
봄기운을 따라 산이나 들에 나갔을 때 산나물을 캐기도 하는데요.
이맘때 산나물은 막 잎이 나기 시작할 때여서 독초와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허가 받지 않은 산나물 채취는 불법이어서 단속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주의점을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하루하루 연초록 봄빛으로 물들어가고, 화사한 봄꽃들이 피어나는 요즘 봄의 절정깁니다.
산을 찾아 경치를 즐기기도 하지만, 등산로 주변에선 나물을 캐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인터뷰> 등산객 : "민들레 (캐요). 지금 민들레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산에서 나물을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인터뷰> 단속반원 : "자, 선생님들 모두 이쪽으로 오셔서 가방 좀 확인할게요."
단속 결과 배낭 안에서 나물을 채취하기 위한 도구까지 나옵니다.
<인터뷰> 단속반원 : "선생님, 약초 캐러 가시는 거네요."
<인터뷰> 등산객 : "과태료는 물지 마세요. 내려갈게요."
최근 5년 동안 국립공원에서 산나물을 등 임산물을 대량으로 채취하다 적발된 경우는 백 건을 넘었는데요.
<인터뷰> 양현아(국립공원관리공단 주임) : "산나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적으로 직원들이 순찰을 돌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립공원뿐 아니라 일반 국유림에서도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사유림에서도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모두 불법행윕니다.
<인터뷰> 민웅기(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부 차장) : "무분별한 식물 채취는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자연 자원을 훼손하기 때문에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종종 위험한 상황에 빠집니다.
실제로 지난 2월, 경남 창녕에선 산에서 캐낸 독초 자리공을 먹은 60대 부부가, 심각한 중독 증세로 병원에 실려 갔는데요.
<인터뷰> 조태용(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연구관) : "독초인 자리공을 인삼으로 오인해서 섭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섭취 시 타는 듯한 통증과 구토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잎이 나기 시작하는 이 무렵에는 독초와 약초를 전문가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겉모양이 비슷해 구별하기 어려운 것으론 독초인 박새와 산마늘, 동의나물과 곰취, 여로와 원추리 등이 있는데요.
독초를 잘못 먹으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서 뿐 아니라 도로변이나 하천 변에서도 봄나물을 캐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인터뷰> 시민 : "미나리는 조그맣고, 민들레는 꽤 크네요. 지금 딱 먹기 좋네요. 민들레가 이렇게 커요."
과연, 안심하고 먹어도 될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도시의 하천과 도로변 등에서 캐낸 나물 377건을 분석한 결과, 쑥과 냉이 민들레 등 전체의 10퍼센트에서, 농산물 중금속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는데요.
민들레에선 허용치의 5배 가까운 최고 1.4ppm의 납이, 쑥에선 허용치의 2배에 이르는 카드뮴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조태용(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연구관) : "도시의 하천변이나 도로 주변은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공장의 매연 등에 의해서 토양이 중금속에 오염됩니다. 그리고 나물이 토양에 있는 중금속을 흡수하기 때문에 (뿌리) 끝을 물로 잘 세척한다고 해도 중금속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또 식용이 가능한 나물도 독성이 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고사리와 두릅은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서 독성분을 제거해야 하고요,
원추리는 어린 순만 따서 충분히 데친 뒤, 찬물에 두 시간 이상 담근 후에 먹어야 안전합니다.
만일 독초를 먹었을 땐 내용물을 토하고, 뜨거운 물을 마신 뒤 즉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재난·안전 인사이드] 봄철 산나물, 독초·중금속 주의해야
-
- 입력 2017-04-16 07:04:45
- 수정2017-04-16 09:42:29

<앵커 멘트>
이제 완연한 봄이죠?
봄기운을 따라 산이나 들에 나갔을 때 산나물을 캐기도 하는데요.
이맘때 산나물은 막 잎이 나기 시작할 때여서 독초와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허가 받지 않은 산나물 채취는 불법이어서 단속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주의점을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하루하루 연초록 봄빛으로 물들어가고, 화사한 봄꽃들이 피어나는 요즘 봄의 절정깁니다.
산을 찾아 경치를 즐기기도 하지만, 등산로 주변에선 나물을 캐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인터뷰> 등산객 : "민들레 (캐요). 지금 민들레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산에서 나물을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인터뷰> 단속반원 : "자, 선생님들 모두 이쪽으로 오셔서 가방 좀 확인할게요."
단속 결과 배낭 안에서 나물을 채취하기 위한 도구까지 나옵니다.
<인터뷰> 단속반원 : "선생님, 약초 캐러 가시는 거네요."
<인터뷰> 등산객 : "과태료는 물지 마세요. 내려갈게요."
최근 5년 동안 국립공원에서 산나물을 등 임산물을 대량으로 채취하다 적발된 경우는 백 건을 넘었는데요.
<인터뷰> 양현아(국립공원관리공단 주임) : "산나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적으로 직원들이 순찰을 돌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립공원뿐 아니라 일반 국유림에서도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사유림에서도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모두 불법행윕니다.
<인터뷰> 민웅기(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부 차장) : "무분별한 식물 채취는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자연 자원을 훼손하기 때문에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종종 위험한 상황에 빠집니다.
실제로 지난 2월, 경남 창녕에선 산에서 캐낸 독초 자리공을 먹은 60대 부부가, 심각한 중독 증세로 병원에 실려 갔는데요.
<인터뷰> 조태용(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연구관) : "독초인 자리공을 인삼으로 오인해서 섭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섭취 시 타는 듯한 통증과 구토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잎이 나기 시작하는 이 무렵에는 독초와 약초를 전문가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겉모양이 비슷해 구별하기 어려운 것으론 독초인 박새와 산마늘, 동의나물과 곰취, 여로와 원추리 등이 있는데요.
독초를 잘못 먹으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서 뿐 아니라 도로변이나 하천 변에서도 봄나물을 캐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인터뷰> 시민 : "미나리는 조그맣고, 민들레는 꽤 크네요. 지금 딱 먹기 좋네요. 민들레가 이렇게 커요."
과연, 안심하고 먹어도 될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도시의 하천과 도로변 등에서 캐낸 나물 377건을 분석한 결과, 쑥과 냉이 민들레 등 전체의 10퍼센트에서, 농산물 중금속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는데요.
민들레에선 허용치의 5배 가까운 최고 1.4ppm의 납이, 쑥에선 허용치의 2배에 이르는 카드뮴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조태용(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연구관) : "도시의 하천변이나 도로 주변은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공장의 매연 등에 의해서 토양이 중금속에 오염됩니다. 그리고 나물이 토양에 있는 중금속을 흡수하기 때문에 (뿌리) 끝을 물로 잘 세척한다고 해도 중금속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또 식용이 가능한 나물도 독성이 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고사리와 두릅은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서 독성분을 제거해야 하고요,
원추리는 어린 순만 따서 충분히 데친 뒤, 찬물에 두 시간 이상 담근 후에 먹어야 안전합니다.
만일 독초를 먹었을 땐 내용물을 토하고, 뜨거운 물을 마신 뒤 즉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죠?
봄기운을 따라 산이나 들에 나갔을 때 산나물을 캐기도 하는데요.
이맘때 산나물은 막 잎이 나기 시작할 때여서 독초와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허가 받지 않은 산나물 채취는 불법이어서 단속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주의점을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하루하루 연초록 봄빛으로 물들어가고, 화사한 봄꽃들이 피어나는 요즘 봄의 절정깁니다.
산을 찾아 경치를 즐기기도 하지만, 등산로 주변에선 나물을 캐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인터뷰> 등산객 : "민들레 (캐요). 지금 민들레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산에서 나물을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인터뷰> 단속반원 : "자, 선생님들 모두 이쪽으로 오셔서 가방 좀 확인할게요."
단속 결과 배낭 안에서 나물을 채취하기 위한 도구까지 나옵니다.
<인터뷰> 단속반원 : "선생님, 약초 캐러 가시는 거네요."
<인터뷰> 등산객 : "과태료는 물지 마세요. 내려갈게요."
최근 5년 동안 국립공원에서 산나물을 등 임산물을 대량으로 채취하다 적발된 경우는 백 건을 넘었는데요.
<인터뷰> 양현아(국립공원관리공단 주임) : "산나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적으로 직원들이 순찰을 돌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립공원뿐 아니라 일반 국유림에서도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사유림에서도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모두 불법행윕니다.
<인터뷰> 민웅기(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부 차장) : "무분별한 식물 채취는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자연 자원을 훼손하기 때문에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종종 위험한 상황에 빠집니다.
실제로 지난 2월, 경남 창녕에선 산에서 캐낸 독초 자리공을 먹은 60대 부부가, 심각한 중독 증세로 병원에 실려 갔는데요.
<인터뷰> 조태용(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연구관) : "독초인 자리공을 인삼으로 오인해서 섭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섭취 시 타는 듯한 통증과 구토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잎이 나기 시작하는 이 무렵에는 독초와 약초를 전문가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겉모양이 비슷해 구별하기 어려운 것으론 독초인 박새와 산마늘, 동의나물과 곰취, 여로와 원추리 등이 있는데요.
독초를 잘못 먹으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서 뿐 아니라 도로변이나 하천 변에서도 봄나물을 캐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인터뷰> 시민 : "미나리는 조그맣고, 민들레는 꽤 크네요. 지금 딱 먹기 좋네요. 민들레가 이렇게 커요."
과연, 안심하고 먹어도 될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도시의 하천과 도로변 등에서 캐낸 나물 377건을 분석한 결과, 쑥과 냉이 민들레 등 전체의 10퍼센트에서, 농산물 중금속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는데요.
민들레에선 허용치의 5배 가까운 최고 1.4ppm의 납이, 쑥에선 허용치의 2배에 이르는 카드뮴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조태용(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연구관) : "도시의 하천변이나 도로 주변은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공장의 매연 등에 의해서 토양이 중금속에 오염됩니다. 그리고 나물이 토양에 있는 중금속을 흡수하기 때문에 (뿌리) 끝을 물로 잘 세척한다고 해도 중금속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또 식용이 가능한 나물도 독성이 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고사리와 두릅은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서 독성분을 제거해야 하고요,
원추리는 어린 순만 따서 충분히 데친 뒤, 찬물에 두 시간 이상 담근 후에 먹어야 안전합니다.
만일 독초를 먹었을 땐 내용물을 토하고, 뜨거운 물을 마신 뒤 즉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