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80억 기부에 140억 세금은 부당”

입력 2017.04.20 (17:11) 수정 2017.04.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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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80억 원을 기부해 장학재단을 세웠더니 140억 원의 증여세 폭탄을 맞아 논란이 됐던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대법원이 공익 차원에서 낸 기부금에 거액의 증여세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익을 위해 기부한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오늘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세금을 피하거나 편법적 경영권을 세습하기 위해 악용되지 않은 경우 선의의 기부를 장려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역 생활정보지 '수원교차로' 창업주인 황필상 씨는 지난 2002년 177억 원 상당의 회사 주식 90%와 현금 2억 원을 기부해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수원세무서는 현행법상 주식 기부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며 140억 4천만 원이 넘는 증여세를 재단에 부과했습니다.

재단 출연자인 황 씨와 '수원교차로'를 특수관계로 보고, 재단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5%이상 보유하면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는 법 조항을 적용한 겁니다.

이에 반발한 재단 측은 지난 2009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은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 예외로 봐야 한다"며 재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면 2심은 "황 씨와 수원교차로가 특수관계로 인정된다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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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180억 기부에 140억 세금은 부당”
    • 입력 2017-04-20 17:13:35
    • 수정2017-04-20 17: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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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80억 원을 기부해 장학재단을 세웠더니 140억 원의 증여세 폭탄을 맞아 논란이 됐던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대법원이 공익 차원에서 낸 기부금에 거액의 증여세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익을 위해 기부한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오늘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세금을 피하거나 편법적 경영권을 세습하기 위해 악용되지 않은 경우 선의의 기부를 장려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역 생활정보지 '수원교차로' 창업주인 황필상 씨는 지난 2002년 177억 원 상당의 회사 주식 90%와 현금 2억 원을 기부해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수원세무서는 현행법상 주식 기부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며 140억 4천만 원이 넘는 증여세를 재단에 부과했습니다.

재단 출연자인 황 씨와 '수원교차로'를 특수관계로 보고, 재단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5%이상 보유하면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는 법 조항을 적용한 겁니다.

이에 반발한 재단 측은 지난 2009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은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 예외로 봐야 한다"며 재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면 2심은 "황 씨와 수원교차로가 특수관계로 인정된다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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