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선거벽보 훼손한 10대 검거

입력 2017.04.23 (21:03) 수정 2017.04.23 (21: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고양 지역에서 대선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서부경찰서는 선거 벽보를 훼손한 김모(12)군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김 군은 지난 21일 오후 5시 30분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의 한 마트 앞에 설치된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기호 3번 국민의당 안철수, 기호 15번 무소속 김민찬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김 군을 붙잡았으며, 경찰 조사에서 김 군은 "장난 삼아 선거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선후보 선거벽보 훼손한 10대 검거
    • 입력 2017-04-23 21:03:07
    • 수정2017-04-23 21:10:21
    사회
경기 고양 지역에서 대선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서부경찰서는 선거 벽보를 훼손한 김모(12)군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김 군은 지난 21일 오후 5시 30분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의 한 마트 앞에 설치된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기호 3번 국민의당 안철수, 기호 15번 무소속 김민찬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김 군을 붙잡았으며, 경찰 조사에서 김 군은 "장난 삼아 선거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