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조건 금융상품 강매’ 과태료 12배 인상
입력 2017.04.24 (18:08)
수정 2017.04.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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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이른바 '꺾기'에 대한 과태료가 평균 12배 인상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부터 '꺾기'를 하다가 적발되면 기존의 과태료 부과 상한선을 없애고 기준금액의 5~100%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에따라 평균 과태료는 38만 원에서 44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부터 '꺾기'를 하다가 적발되면 기존의 과태료 부과 상한선을 없애고 기준금액의 5~100%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에따라 평균 과태료는 38만 원에서 44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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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대출 조건 금융상품 강매’ 과태료 1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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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24 18:09:27
- 수정2017-04-24 18:20:22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이른바 '꺾기'에 대한 과태료가 평균 12배 인상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부터 '꺾기'를 하다가 적발되면 기존의 과태료 부과 상한선을 없애고 기준금액의 5~100%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에따라 평균 과태료는 38만 원에서 44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부터 '꺾기'를 하다가 적발되면 기존의 과태료 부과 상한선을 없애고 기준금액의 5~100%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에따라 평균 과태료는 38만 원에서 44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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