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빌딩 봇물, 도심 난개발

입력 2002.08.10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요즘 서울 도심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초고층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만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서 도심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지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하늘을 찌를듯한 아찔한 마천루들이 도심 곳곳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신기루처럼 솟은 초고층 건물들은 평균 60층에 높이만 250m가 넘습니다.
시원스레 하늘로 뻗은 건물과 달리 아래쪽 도로사정은 갈수록 답답합니다.
출퇴근시간이면 어김없이 도로는 차들로 점령당하고 길게 늘어선 차들은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운전자: 돈 아깝죠. 기름 나가니까. 짜증도 나죠.
⊙기자: 마천루로 대표되는 도곡단지의 경우 현재 6개 건물이 준공된 가운데 2005년이면 최소 5000가구가 입주하는 12개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한 가구당 자동차 1.5대를 보유한다면 적어도 자동차 1만여 대가 추가로 기존도로로 쏟아져 나온다는 계산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건물들은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영향평가가 그다지 큰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현행 교통영향평가는 개별시설물에 대한 것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관계자: (도로)전체가 확장돼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런 것까지 요구하긴 어렵죠.
⊙기자: 게다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초고층 건물로 일조권과 조망권까지 빼앗겼다고 주장합니다.
⊙천병열: 하늘이 막히다 보니까 공포감마저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기자: 또 이들 건물들은 공공시설 신설을 의무화한 법률제정 이전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입주민들은 학교시설들을 인근 주민들과 함께 이용해야 합니다.
⊙임삼진(교통 전문가): 초대형 주상복합 주거단지가 만들어질 경우 용적률을 500% 이하로 제한한다든지 하는 별도의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자: 초고층 봇물 속에 도심 난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지만 서울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지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초고층 빌딩 봇물, 도심 난개발
    • 입력 2002-08-10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요즘 서울 도심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초고층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만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서 도심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지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하늘을 찌를듯한 아찔한 마천루들이 도심 곳곳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신기루처럼 솟은 초고층 건물들은 평균 60층에 높이만 250m가 넘습니다. 시원스레 하늘로 뻗은 건물과 달리 아래쪽 도로사정은 갈수록 답답합니다. 출퇴근시간이면 어김없이 도로는 차들로 점령당하고 길게 늘어선 차들은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운전자: 돈 아깝죠. 기름 나가니까. 짜증도 나죠. ⊙기자: 마천루로 대표되는 도곡단지의 경우 현재 6개 건물이 준공된 가운데 2005년이면 최소 5000가구가 입주하는 12개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한 가구당 자동차 1.5대를 보유한다면 적어도 자동차 1만여 대가 추가로 기존도로로 쏟아져 나온다는 계산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건물들은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영향평가가 그다지 큰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현행 교통영향평가는 개별시설물에 대한 것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관계자: (도로)전체가 확장돼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런 것까지 요구하긴 어렵죠. ⊙기자: 게다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초고층 건물로 일조권과 조망권까지 빼앗겼다고 주장합니다. ⊙천병열: 하늘이 막히다 보니까 공포감마저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기자: 또 이들 건물들은 공공시설 신설을 의무화한 법률제정 이전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입주민들은 학교시설들을 인근 주민들과 함께 이용해야 합니다. ⊙임삼진(교통 전문가): 초대형 주상복합 주거단지가 만들어질 경우 용적률을 500% 이하로 제한한다든지 하는 별도의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자: 초고층 봇물 속에 도심 난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지만 서울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지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