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허위여론조사 유포’ 홍준표 후보 특보 측 5명 고발
입력 2017.05.01 (15:47)
수정 2017.05.0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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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1일(오늘)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트위터나 네이버 밴드 등 SNS에 조직적으로 퍼뜨린 혐의로 홍준표 대선후보 측 관계자들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된 관계자는 홍 후보 측 정책특보와 지방의회 의원, 지지자 등 5명이다.
일반인 A씨는 지난달 말 모 방송사와 자유한국당 내 여의도연구원이 각각 조사한 것이라며 "홍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앞서 2위로 올라섰다"는 내용의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밴드에 최초로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후보 측 선대위 정책특보인 B씨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이 운영하는 밴드 등에 4회에 걸쳐 인용했고, 지방의회 의원인 C씨와 D씨도 자신의 트위터에 각각 게시했다.
일반인인 E씨 역시 이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게시해 중앙선관위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통령 만들기' 등 46개 밴드에 5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게시했다고 여심위는 밝혔다.
여심위 관계자는 "확인 결과 해당 방송사는 물론 여의도연구원도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없었다"며 "결국 실시하지도 않은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것이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선거법상 허위 또는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2천만 원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고발된 관계자는 홍 후보 측 정책특보와 지방의회 의원, 지지자 등 5명이다.
일반인 A씨는 지난달 말 모 방송사와 자유한국당 내 여의도연구원이 각각 조사한 것이라며 "홍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앞서 2위로 올라섰다"는 내용의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밴드에 최초로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후보 측 선대위 정책특보인 B씨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이 운영하는 밴드 등에 4회에 걸쳐 인용했고, 지방의회 의원인 C씨와 D씨도 자신의 트위터에 각각 게시했다.
일반인인 E씨 역시 이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게시해 중앙선관위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통령 만들기' 등 46개 밴드에 5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게시했다고 여심위는 밝혔다.
여심위 관계자는 "확인 결과 해당 방송사는 물론 여의도연구원도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없었다"며 "결국 실시하지도 않은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것이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선거법상 허위 또는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2천만 원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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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허위여론조사 유포’ 홍준표 후보 특보 측 5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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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01 15:47:48
- 수정2017-05-01 15:53:21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1일(오늘)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트위터나 네이버 밴드 등 SNS에 조직적으로 퍼뜨린 혐의로 홍준표 대선후보 측 관계자들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된 관계자는 홍 후보 측 정책특보와 지방의회 의원, 지지자 등 5명이다.
일반인 A씨는 지난달 말 모 방송사와 자유한국당 내 여의도연구원이 각각 조사한 것이라며 "홍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앞서 2위로 올라섰다"는 내용의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밴드에 최초로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후보 측 선대위 정책특보인 B씨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이 운영하는 밴드 등에 4회에 걸쳐 인용했고, 지방의회 의원인 C씨와 D씨도 자신의 트위터에 각각 게시했다.
일반인인 E씨 역시 이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게시해 중앙선관위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통령 만들기' 등 46개 밴드에 5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게시했다고 여심위는 밝혔다.
여심위 관계자는 "확인 결과 해당 방송사는 물론 여의도연구원도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없었다"며 "결국 실시하지도 않은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것이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선거법상 허위 또는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2천만 원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고발된 관계자는 홍 후보 측 정책특보와 지방의회 의원, 지지자 등 5명이다.
일반인 A씨는 지난달 말 모 방송사와 자유한국당 내 여의도연구원이 각각 조사한 것이라며 "홍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앞서 2위로 올라섰다"는 내용의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밴드에 최초로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후보 측 선대위 정책특보인 B씨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이 운영하는 밴드 등에 4회에 걸쳐 인용했고, 지방의회 의원인 C씨와 D씨도 자신의 트위터에 각각 게시했다.
일반인인 E씨 역시 이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게시해 중앙선관위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통령 만들기' 등 46개 밴드에 5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게시했다고 여심위는 밝혔다.
여심위 관계자는 "확인 결과 해당 방송사는 물론 여의도연구원도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없었다"며 "결국 실시하지도 않은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것이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선거법상 허위 또는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2천만 원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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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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