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은택 1심 선고 연기…朴과 함께 선고해야”

입력 2017.05.10 (18:15) 수정 2017.05.10 (19: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감독 차은택 씨의 1심 선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당초 내일(11일) 차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재판을 한시적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 씨 등의 재판을 끝낸 이후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됐는데, 공소사실에 차 씨가 기소된 내용과 똑같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부분이 포함됐다"면서 "차 씨만 먼저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차 씨와 공범 관계로 기소됐고 공소사실이 똑같은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진술까지 검토해 하나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차 씨와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4명에 대한 선고도 미루기로 했다. 재판부는 "송 전 원장 등도 차 씨와 함께 포레카 관련 강요미수죄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며 "차 씨와 함께 선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차 씨 재판의 변론을 종결했어도 추가로 심리할 내용이 있으면 재판을 재개해 다시 심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차 씨는 지인인 이동수 씨 등이 KT 임원으로 취직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KT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보고, 박 전 대통령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7일 구속기소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차은택 1심 선고 연기…朴과 함께 선고해야”
    • 입력 2017-05-10 18:15:38
    • 수정2017-05-10 19:32:38
    사회
광고감독 차은택 씨의 1심 선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당초 내일(11일) 차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재판을 한시적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 씨 등의 재판을 끝낸 이후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됐는데, 공소사실에 차 씨가 기소된 내용과 똑같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부분이 포함됐다"면서 "차 씨만 먼저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차 씨와 공범 관계로 기소됐고 공소사실이 똑같은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진술까지 검토해 하나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차 씨와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4명에 대한 선고도 미루기로 했다. 재판부는 "송 전 원장 등도 차 씨와 함께 포레카 관련 강요미수죄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며 "차 씨와 함께 선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차 씨 재판의 변론을 종결했어도 추가로 심리할 내용이 있으면 재판을 재개해 다시 심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차 씨는 지인인 이동수 씨 등이 KT 임원으로 취직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KT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보고, 박 전 대통령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7일 구속기소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