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 함량 따져보고 구매”…비교표시제 19일 시행

입력 2017.05.15 (10:13) 수정 2017.05.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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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12] “라면·햄버거, 나트륨 함량 따져보고 산다”

라면, 햄버거 등을 구입할 때 소비자가 나트륨 함량을 제품별로 비교해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라면 등 제조·가공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같은 제품군의 다른 제품과 비교해 포장지에 표시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대상 식품은 국수, 냉면, 유탕면류(라면), 햄버거, 샌드위치 등 5종이다.

2015년 기준 국내 매출 상위 5개 제품의 나트륨 함량 평균치인 '비교표준값'과 비교해, 각 제품의 나트륨 함량이 그보다 많은지 또는 적은지를 포장지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제품별 비교표준값은 국물형 국수 1천640mg, 비국물형 국수 1천230mg, 국물형 냉면 1천520mg, 비국물형 냉면 1천160mg, 국물형 유탕면류 1천730mg, 비국물형 유탕면류 1천140mg, 햄버거 1천220mg, 샌드위치 730mg이다.

예를 들어 라면의 나트륨 함량이 1천790㎎이라면, 국물형 유탕면류의 비교표준값(1천730mg) 대비 나트륨 함량이 103%이므로 '90∼110' 구간에 표시가 된다.

나트륨 함량 비교단위는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2회 분량 이상이 하나로 포장된 제품은 단위 내용량(1인분)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비교표준값은 시장 상황과 나트륨 함량 변화 등을 고려해 5년 주기로 재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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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5-15 10:13:40
    • 수정2017-05-15 14:46:37
    사회
[연관 기사] [뉴스12] “라면·햄버거, 나트륨 함량 따져보고 산다” 라면, 햄버거 등을 구입할 때 소비자가 나트륨 함량을 제품별로 비교해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라면 등 제조·가공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같은 제품군의 다른 제품과 비교해 포장지에 표시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대상 식품은 국수, 냉면, 유탕면류(라면), 햄버거, 샌드위치 등 5종이다. 2015년 기준 국내 매출 상위 5개 제품의 나트륨 함량 평균치인 '비교표준값'과 비교해, 각 제품의 나트륨 함량이 그보다 많은지 또는 적은지를 포장지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제품별 비교표준값은 국물형 국수 1천640mg, 비국물형 국수 1천230mg, 국물형 냉면 1천520mg, 비국물형 냉면 1천160mg, 국물형 유탕면류 1천730mg, 비국물형 유탕면류 1천140mg, 햄버거 1천220mg, 샌드위치 730mg이다. 예를 들어 라면의 나트륨 함량이 1천790㎎이라면, 국물형 유탕면류의 비교표준값(1천730mg) 대비 나트륨 함량이 103%이므로 '90∼110' 구간에 표시가 된다. 나트륨 함량 비교단위는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2회 분량 이상이 하나로 포장된 제품은 단위 내용량(1인분)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비교표준값은 시장 상황과 나트륨 함량 변화 등을 고려해 5년 주기로 재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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