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불법 자가용 영업 일당 적발

입력 2017.05.15 (12:14) 수정 2017.05.1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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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호위반과 불법 유턴 등 난폭운전을 하며 불법 자가용 택시 영업을 해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일반 택시요금의 2배 이상을 받아 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승용차가 사거리에서 보행 신호가 끝나기도 전에 신호를 무시하고 빠르게 달려나갑니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차로로 옮기더니 정지 신호에서 좌회전을 하기도 합니다.

모두 불법 자가용 영업 차량들입니다.

이렇게 신호를 위반하거나 불법 유턴을 하고, 중앙선을 넘는 등 난폭운전을 해온 불법 자가용 영업 일당 29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고급 외제차와 렌터카를 이용해서 유흥업소 종업원이나 주부 등을 상대로 택시 요금의 2배 이상을 받고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본요금 5천 원부터 시작해 거리에 따라 요금을 받아오며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운영자 김 모 씨는 외제 승용차를 사무실로 쓰며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손님과 영업기사들을 관리했습니다.

영업기사 28명은 김 씨로부터 손님의 콜을 전달받는 조건으로 매달 30만 원씩을 김 씨에게 선지불해왔습니다.

영업기사들은 정해진 월ㄷ급이 없이 실적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다 보니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주택가 골목길에서도 과속을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자가용을 이용하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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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폭운전’ 불법 자가용 영업 일당 적발
    • 입력 2017-05-15 12:16:36
    • 수정2017-05-15 12: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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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호위반과 불법 유턴 등 난폭운전을 하며 불법 자가용 택시 영업을 해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일반 택시요금의 2배 이상을 받아 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승용차가 사거리에서 보행 신호가 끝나기도 전에 신호를 무시하고 빠르게 달려나갑니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차로로 옮기더니 정지 신호에서 좌회전을 하기도 합니다.

모두 불법 자가용 영업 차량들입니다.

이렇게 신호를 위반하거나 불법 유턴을 하고, 중앙선을 넘는 등 난폭운전을 해온 불법 자가용 영업 일당 29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고급 외제차와 렌터카를 이용해서 유흥업소 종업원이나 주부 등을 상대로 택시 요금의 2배 이상을 받고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본요금 5천 원부터 시작해 거리에 따라 요금을 받아오며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운영자 김 모 씨는 외제 승용차를 사무실로 쓰며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손님과 영업기사들을 관리했습니다.

영업기사 28명은 김 씨로부터 손님의 콜을 전달받는 조건으로 매달 30만 원씩을 김 씨에게 선지불해왔습니다.

영업기사들은 정해진 월ㄷ급이 없이 실적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다 보니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주택가 골목길에서도 과속을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자가용을 이용하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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