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택·소규모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입력 2017.05.15 (12:41)
수정 2017.05.1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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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신규 주택과 연면적 200㎡ 이상 소규모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목조 건축물을 제외한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최소 기준이 종전 500㎡에서 200㎡로 낮아집니다.
신축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연면적에 상관없이 내진 설계를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목조 건축물을 제외한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최소 기준이 종전 500㎡에서 200㎡로 낮아집니다.
신축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연면적에 상관없이 내진 설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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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주택·소규모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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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15 12:43:31
- 수정2017-05-15 12:47:56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신규 주택과 연면적 200㎡ 이상 소규모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목조 건축물을 제외한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최소 기준이 종전 500㎡에서 200㎡로 낮아집니다.
신축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연면적에 상관없이 내진 설계를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목조 건축물을 제외한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최소 기준이 종전 500㎡에서 200㎡로 낮아집니다.
신축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연면적에 상관없이 내진 설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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