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지시

입력 2017.05.16 (07:16) 수정 2017.05.1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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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문재인 대통령은 또 세월호에서 숨진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해 업무상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기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는 김초원, 이지혜 씨 2명입니다.

두 교사는 당시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 선실로 내려갔다 희생됐지만 정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스승의 날인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두 교사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녹취> 윤영찬(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두 교사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 하려고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들 2명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거나 시행령 개정 대신 인사처장이 이들을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 순직 대상자로 인정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 경우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두 교사의 순직이 인정되면 유족은 순직유족연금과 보상금 등을 받게 됩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 씨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김성원(故 김초원 교사 아버지) : "너무 감격해서 그때 말이 안 나오고 계속 울었죠."

문 대통령도 전화를 걸어 위로했고 김 씨는 취임 뒤 곧바로 조치를 취해 준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직자에 대해선 정규직, 비정규직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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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대통령,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지시
    • 입력 2017-05-16 07:17:10
    • 수정2017-05-16 07: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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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문재인 대통령은 또 세월호에서 숨진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해 업무상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기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는 김초원, 이지혜 씨 2명입니다.

두 교사는 당시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 선실로 내려갔다 희생됐지만 정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스승의 날인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두 교사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녹취> 윤영찬(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두 교사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 하려고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들 2명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거나 시행령 개정 대신 인사처장이 이들을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 순직 대상자로 인정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 경우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두 교사의 순직이 인정되면 유족은 순직유족연금과 보상금 등을 받게 됩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 씨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김성원(故 김초원 교사 아버지) : "너무 감격해서 그때 말이 안 나오고 계속 울었죠."

문 대통령도 전화를 걸어 위로했고 김 씨는 취임 뒤 곧바로 조치를 취해 준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직자에 대해선 정규직, 비정규직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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