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탄핵 반대집회서 기자 폭행한 50대 남성 실형
입력 2017.05.16 (14:44)
수정 2017.05.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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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집회에서 기자들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6살 이 모 씨에게 오늘(16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른 경위나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3월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근처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 참가해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한 직후 취재기자 3명을 알루미늄 사다리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6살 이 모 씨에게 오늘(16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른 경위나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3월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근처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 참가해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한 직후 취재기자 3명을 알루미늄 사다리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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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전 대통령 탄핵 반대집회서 기자 폭행한 5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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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16 14:44:42
- 수정2017-05-16 14:48:35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집회에서 기자들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6살 이 모 씨에게 오늘(16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른 경위나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3월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근처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 참가해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한 직후 취재기자 3명을 알루미늄 사다리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6살 이 모 씨에게 오늘(16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른 경위나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3월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근처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 참가해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한 직후 취재기자 3명을 알루미늄 사다리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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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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