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에 30분 휴식’…졸음운전 대책 실효성은?

입력 2017.05.16 (19:18) 수정 2017.05.1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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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7월 영동고속도로 봉평 터널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버스사고로 4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는데 지난 11일 똑같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버스기사들의 졸음운전을 막기위해 휴식시간을 의무화했는데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새벽, 시내버스 한 대가 차고지를 나섭니다.

출근길 직장인들과 학생들을 태우고 60여 개의 정거장을 거쳐 노선을 한 바퀴 돈 버스는 2시간 만에 다시 차고지로 돌아왔습니다.

바뀐 규정대로라면 10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져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지금 막 버스가 차고지에 도착했습니다. 버스 기사가 얼마나 휴식할 수 있을지 시간을 한 번 재보겠습니다.

두 시간 가까이 운행했던 버스가 다시 출발하는 데는 채 4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9번 노선을 가고 나서야 하루 일과는 끝이 납니다.

<인터뷰> 조영문(버스 기사) : "너무 앞차가 나간 상태에서 너무 많이 벌어지게 되면 더 벌어져 버리거든요. 그냥 알아서 나가라는 식으로…."

7월부터는 버스에 설치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로 휴게 시간을 측정합니다.

휴식시간을 지키지 않은 기사와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조치까지 내려집니다.

<녹취> 버스업체 관계자(음성 변조) : "버스를 이용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에 운행을 하고나서 15분씩 쉰다고 그러면 버스가 제대로 운행을 못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

공공운수노조는 현재 배차 간격을 유지하면서 의무 휴식시간을 지키려면 시내버스 한대 당 운전기사 2.5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경기도는 버스 한대 당 1.6명. 서울시는 2명을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기사 증원은 버스요금 인상 요구로 이어질 수 있어 버스 업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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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시간에 30분 휴식’…졸음운전 대책 실효성은?
    • 입력 2017-05-16 19:20:59
    • 수정2017-05-17 09: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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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7월 영동고속도로 봉평 터널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버스사고로 4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는데 지난 11일 똑같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버스기사들의 졸음운전을 막기위해 휴식시간을 의무화했는데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새벽, 시내버스 한 대가 차고지를 나섭니다. 출근길 직장인들과 학생들을 태우고 60여 개의 정거장을 거쳐 노선을 한 바퀴 돈 버스는 2시간 만에 다시 차고지로 돌아왔습니다. 바뀐 규정대로라면 10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져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지금 막 버스가 차고지에 도착했습니다. 버스 기사가 얼마나 휴식할 수 있을지 시간을 한 번 재보겠습니다. 두 시간 가까이 운행했던 버스가 다시 출발하는 데는 채 4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9번 노선을 가고 나서야 하루 일과는 끝이 납니다. <인터뷰> 조영문(버스 기사) : "너무 앞차가 나간 상태에서 너무 많이 벌어지게 되면 더 벌어져 버리거든요. 그냥 알아서 나가라는 식으로…." 7월부터는 버스에 설치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로 휴게 시간을 측정합니다. 휴식시간을 지키지 않은 기사와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조치까지 내려집니다. <녹취> 버스업체 관계자(음성 변조) : "버스를 이용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에 운행을 하고나서 15분씩 쉰다고 그러면 버스가 제대로 운행을 못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 공공운수노조는 현재 배차 간격을 유지하면서 의무 휴식시간을 지키려면 시내버스 한대 당 운전기사 2.5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경기도는 버스 한대 당 1.6명. 서울시는 2명을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기사 증원은 버스요금 인상 요구로 이어질 수 있어 버스 업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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