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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前 산업은행장 ‘대우조선 비리’ 무죄…별도 비리 징역 4년
입력 2017.05.19 (12:10) 수정 2017.05.19 (12:16) 뉴스 12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 주는 대신 거액의 투자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의 위법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밝히고, 대우조선과 무관한 다른 비리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의 위법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밝히고, 대우조선과 무관한 다른 비리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강만수 前 산업은행장 ‘대우조선 비리’ 무죄…별도 비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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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19 12:12:06
- 수정2017-05-19 12:16:32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 주는 대신 거액의 투자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의 위법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밝히고, 대우조선과 무관한 다른 비리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의 위법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밝히고, 대우조선과 무관한 다른 비리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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