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반대 집회’ 사망자 유족, 정광용 박사모 회장 고소

입력 2017.05.22 (10:03) 수정 2017.05.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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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일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참가자의 유가족들이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회장을 고소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참가자 유족 3명이 정 회장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낸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유족들은 고소장에 "정 회장은 집회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참가자들을 선동해 폭력시위를 조장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이 때문에 참가자들이 한꺼번에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몰리면서 3명이 압사로 숨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6일에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3·10항쟁 순국자 유가족협의회'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회장은 3·10 태극기 집회에 모인 군중들을 선동해 혼란을 야기시킴과 동시에 이로 인해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진심 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탄핵 당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안국역 사거리에서는 집회에 참가했던 김 모(72), 이 모(73), 김 모(66)씨 등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지난달 12일 불법 폭력집회를 선동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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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5-22 10:03:32
    • 수정2017-05-22 10:05:33
    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일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참가자의 유가족들이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회장을 고소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참가자 유족 3명이 정 회장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낸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유족들은 고소장에 "정 회장은 집회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참가자들을 선동해 폭력시위를 조장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이 때문에 참가자들이 한꺼번에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몰리면서 3명이 압사로 숨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6일에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3·10항쟁 순국자 유가족협의회'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회장은 3·10 태극기 집회에 모인 군중들을 선동해 혼란을 야기시킴과 동시에 이로 인해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진심 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탄핵 당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안국역 사거리에서는 집회에 참가했던 김 모(72), 이 모(73), 김 모(66)씨 등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지난달 12일 불법 폭력집회를 선동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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