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교사 채용’ 4억여 원 챙긴 사립학교 설립자 구속

입력 2017.05.22 (10:19) 수정 2017.05.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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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12] ‘최고 1억 4천만 원’ 돈 받고 교사 채용

교사 채용 등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모 사립학교 설립자가 구속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배임수재 혐의로 경기도 모 사립학교 초대 이사장 최 모 씨(63)를 구속했다.

또 최 씨에게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로 김 모 씨(61)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 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교사, 교직원 등 채용 청탁 명목으로 4억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기간제 교사 채용 청탁은 3,500만~4,500만 원, 정교사는 8,000만~1억 4,800만 원, 운전기사 채용 청탁은 500만~2,800만 원 등을 각각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과거 다른 범죄 전력이 드러나 지난 2012년 학교 임원 자격을 잃고도 가족 등을 이사로 올려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최 씨는 채용 비리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에게 청탁을 한 사람 가운데 일부는 실제 채용이 되지 않자 돈을 돌려받기도 했고, 또 역시 청탁을 한 학부모 등 4명은 공소시효 만료로 입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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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받고 교사 채용’ 4억여 원 챙긴 사립학교 설립자 구속
    • 입력 2017-05-22 10:19:06
    • 수정2017-05-22 13:22:31
    사회

[연관 기사] [뉴스12] ‘최고 1억 4천만 원’ 돈 받고 교사 채용

교사 채용 등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모 사립학교 설립자가 구속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배임수재 혐의로 경기도 모 사립학교 초대 이사장 최 모 씨(63)를 구속했다.

또 최 씨에게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로 김 모 씨(61)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 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교사, 교직원 등 채용 청탁 명목으로 4억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기간제 교사 채용 청탁은 3,500만~4,500만 원, 정교사는 8,000만~1억 4,800만 원, 운전기사 채용 청탁은 500만~2,800만 원 등을 각각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과거 다른 범죄 전력이 드러나 지난 2012년 학교 임원 자격을 잃고도 가족 등을 이사로 올려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최 씨는 채용 비리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에게 청탁을 한 사람 가운데 일부는 실제 채용이 되지 않자 돈을 돌려받기도 했고, 또 역시 청탁을 한 학부모 등 4명은 공소시효 만료로 입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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