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과 함께 재판…10월 선고 유력
입력 2017.05.23 (21:08)
수정 2017.05.2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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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검찰과 특검이 각각 따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해, 두 사람은 다음 주부터 함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결과는 10월쯤 돼서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건 지난 4월.
이보다 두 달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를 기소했지만 법원은 두 사람을 함께 재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특검이 각각 기소했더라도 함께 재판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하고, 뇌물수수 혐의 내용도 서로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합치면 재판부가 선입견을 가질 수 있고 방어권 행사도 어렵다며 반대했지만, 결국 재판부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녹취> 유영하(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 "저희는 유감스럽지만 재판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한다고..."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의사가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박 전 대통령 측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재판 일정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검찰은 매일 재판을 하자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기록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반대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기록 검토를 마칠 때까지는 일주일에 두 세 번 재판을 열겠다면서도 나중에는 네 번 이상 재판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혐의 내용과 쟁점이 많은 상황에서 1심 선고는 구속 만기 6개월을 꽉 채워 오는 10월 초에야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검찰과 특검이 각각 따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해, 두 사람은 다음 주부터 함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결과는 10월쯤 돼서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건 지난 4월.
이보다 두 달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를 기소했지만 법원은 두 사람을 함께 재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특검이 각각 기소했더라도 함께 재판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하고, 뇌물수수 혐의 내용도 서로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합치면 재판부가 선입견을 가질 수 있고 방어권 행사도 어렵다며 반대했지만, 결국 재판부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녹취> 유영하(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 "저희는 유감스럽지만 재판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한다고..."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의사가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박 전 대통령 측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재판 일정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검찰은 매일 재판을 하자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기록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반대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기록 검토를 마칠 때까지는 일주일에 두 세 번 재판을 열겠다면서도 나중에는 네 번 이상 재판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혐의 내용과 쟁점이 많은 상황에서 1심 선고는 구속 만기 6개월을 꽉 채워 오는 10월 초에야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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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과 함께 재판…10월 선고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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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23 21:09:03
- 수정2017-05-23 21: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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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검찰과 특검이 각각 따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해, 두 사람은 다음 주부터 함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결과는 10월쯤 돼서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건 지난 4월.
이보다 두 달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를 기소했지만 법원은 두 사람을 함께 재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특검이 각각 기소했더라도 함께 재판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하고, 뇌물수수 혐의 내용도 서로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합치면 재판부가 선입견을 가질 수 있고 방어권 행사도 어렵다며 반대했지만, 결국 재판부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녹취> 유영하(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 "저희는 유감스럽지만 재판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한다고..."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의사가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박 전 대통령 측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재판 일정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검찰은 매일 재판을 하자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기록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반대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기록 검토를 마칠 때까지는 일주일에 두 세 번 재판을 열겠다면서도 나중에는 네 번 이상 재판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혐의 내용과 쟁점이 많은 상황에서 1심 선고는 구속 만기 6개월을 꽉 채워 오는 10월 초에야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검찰과 특검이 각각 따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해, 두 사람은 다음 주부터 함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결과는 10월쯤 돼서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건 지난 4월.
이보다 두 달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를 기소했지만 법원은 두 사람을 함께 재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특검이 각각 기소했더라도 함께 재판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하고, 뇌물수수 혐의 내용도 서로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합치면 재판부가 선입견을 가질 수 있고 방어권 행사도 어렵다며 반대했지만, 결국 재판부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녹취> 유영하(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 "저희는 유감스럽지만 재판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한다고..."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의사가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박 전 대통령 측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재판 일정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검찰은 매일 재판을 하자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기록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반대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기록 검토를 마칠 때까지는 일주일에 두 세 번 재판을 열겠다면서도 나중에는 네 번 이상 재판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혐의 내용과 쟁점이 많은 상황에서 1심 선고는 구속 만기 6개월을 꽉 채워 오는 10월 초에야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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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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