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추진 논란

입력 2017.06.05 (06:34) 수정 2017.06.05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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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금까지 수입이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았던 종교인들이 내년부터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법 시행을 7개월 앞두고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천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건 지난 2015년 12월.

종교인 개인 소득에 대해 6%에서 38%의 세율로 세금을 내도록 한 것입니다.

당시 국회는 혼란이 우려된다며 법 시행 시점을 2018년 1월로 늦췄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이 법 시행을 2년 더 미루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홍보와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런 법안이 추진되자 법 시행을 계속 미뤄 사실상 비과세하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회장)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평등주의가 이 땅에 서지 않는 한 우리 국민들은 다 세금 내기 싫어할 겁니다."

종교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종교활동을 근로활동과 동일시 할 수는 없으며 새 법에 규정된 과세 기준에 공감할 수 없다는 의견과 종교인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는 이미 1994년부터 성직자들의 성무활동비 등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고, 대한불교 조계종도 종교인 납세에 찬성 입장입니다.

내년 1월부터 법이 시행되면 2014년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종교인 23만 명 가운데 20%인 4만 6천여 명이 과세 대상입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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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추진 논란
    • 입력 2017-06-05 06:41:55
    • 수정2017-06-05 07:34:03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지금까지 수입이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았던 종교인들이 내년부터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법 시행을 7개월 앞두고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천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건 지난 2015년 12월.

종교인 개인 소득에 대해 6%에서 38%의 세율로 세금을 내도록 한 것입니다.

당시 국회는 혼란이 우려된다며 법 시행 시점을 2018년 1월로 늦췄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이 법 시행을 2년 더 미루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홍보와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런 법안이 추진되자 법 시행을 계속 미뤄 사실상 비과세하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회장)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평등주의가 이 땅에 서지 않는 한 우리 국민들은 다 세금 내기 싫어할 겁니다."

종교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종교활동을 근로활동과 동일시 할 수는 없으며 새 법에 규정된 과세 기준에 공감할 수 없다는 의견과 종교인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는 이미 1994년부터 성직자들의 성무활동비 등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고, 대한불교 조계종도 종교인 납세에 찬성 입장입니다.

내년 1월부터 법이 시행되면 2014년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종교인 23만 명 가운데 20%인 4만 6천여 명이 과세 대상입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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