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단속…번호판 떼간다

입력 2017.06.07 (19:08) 수정 2017.06.0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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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에 대해 오늘 일제 단속이 실시됐습니다.

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의 번호판을 뜯어내는 작업이 전국에서 진행됐는데요.

최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행 중이던 차량을 멈추고, 경찰관이 다가갑니다.

<녹취> 경찰 : "교통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대상인데 알고 계셨어요?"

자동차세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한 단속 현장입니다.

우선 단속 대상은 3차례 이상 체납 차량.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불응하는 경우 번호판을 뜯어내는 작업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특히, 4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과 운전자와 차량 명의자가 다른 '대포차'의 경우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오늘 단속에는 체납이나 대포차 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확인하기 위해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과 모바일 영치 시스템이 동원됐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담당 자치단체나 금융기관에서 체납액을 내고 번호판을 찾아가야 합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는 경우 자동차 압류, 가택 수색 등을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합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은 8천875억 원, 체납 차량은 212만 대에 이릅니다.

KBS 뉴스 최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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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단속…번호판 떼간다
    • 입력 2017-06-07 19:09:51
    • 수정2017-06-07 19: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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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에 대해 오늘 일제 단속이 실시됐습니다.

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의 번호판을 뜯어내는 작업이 전국에서 진행됐는데요.

최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행 중이던 차량을 멈추고, 경찰관이 다가갑니다.

<녹취> 경찰 : "교통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대상인데 알고 계셨어요?"

자동차세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한 단속 현장입니다.

우선 단속 대상은 3차례 이상 체납 차량.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불응하는 경우 번호판을 뜯어내는 작업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특히, 4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과 운전자와 차량 명의자가 다른 '대포차'의 경우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오늘 단속에는 체납이나 대포차 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확인하기 위해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과 모바일 영치 시스템이 동원됐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담당 자치단체나 금융기관에서 체납액을 내고 번호판을 찾아가야 합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는 경우 자동차 압류, 가택 수색 등을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합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은 8천875억 원, 체납 차량은 212만 대에 이릅니다.

KBS 뉴스 최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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