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6억 배임 혐의’ 유섬나 영장 청구

입력 2017.06.09 (07:19) 수정 2017.06.09 (07: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프랑스 도피 3년 만에 강제 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중 결정됩니다.

이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어젯밤 유섬나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유 씨가 강제송환된 지난 7일부터 이틀간 강도 높은 조사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2014년 5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당시 적용한 횡령 대신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유 씨의 범죄 혐의 액수는 46억 원.

유 씨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5억 원을 받아 챙겨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 원을 컨설팅 명목으로 동생 혁기 씨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검찰 조사에서 실제로 컨설팅을 해주고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유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이르면 오늘 중 결정됩니다.

유 씨가 구속될 경우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46억 배임 혐의’ 유섬나 영장 청구
    • 입력 2017-06-09 07:20:07
    • 수정2017-06-09 07:56:00
    뉴스광장
<앵커 멘트>

프랑스 도피 3년 만에 강제 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중 결정됩니다.

이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어젯밤 유섬나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유 씨가 강제송환된 지난 7일부터 이틀간 강도 높은 조사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2014년 5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당시 적용한 횡령 대신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유 씨의 범죄 혐의 액수는 46억 원.

유 씨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5억 원을 받아 챙겨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 원을 컨설팅 명목으로 동생 혁기 씨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검찰 조사에서 실제로 컨설팅을 해주고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유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이르면 오늘 중 결정됩니다.

유 씨가 구속될 경우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