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최순실 면회 불발…“증거인멸 우려”
입력 2017.06.09 (19:12)
수정 2017.06.0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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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유라 씨가 어머니 최순실 씨 면회를 위해 남부구치소를 방문했지만 구치소 측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 모녀가 이화여대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의 공범으로 지목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구치소로 들어갑니다.
어머니를 면회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정 씨는 남부구치소의 면회 불허 방침에 따라 15분 만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인터뷰> 정유라(최순실 딸) : "지금 법률상 어머니 만날 수 없다고... 저희 어머니고 갇혀 계시니까 제가 딸로서 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 씨는 나중에 재판에서라도 최 씨를 볼 생각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남부구치소 측은 면허 불허 방침에 대해 "최 씨 모녀가 대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의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어 둘이 만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최 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도록 해 일반인 면회가 금지돼있다가 지난 4월 1일부터 허용됐습니다.
앞서 정 씨는 오늘 오전 8시쯤 두 돌된 아들과 머물고 있는 서울 신사동 미승빌딩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남부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정 씨가 바깥에 모습을 드러낸 건 법원이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난 3일 오전 이경재 변호사를 만나러 외출한 이후 엿새 만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정유라 씨가 어머니 최순실 씨 면회를 위해 남부구치소를 방문했지만 구치소 측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 모녀가 이화여대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의 공범으로 지목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구치소로 들어갑니다.
어머니를 면회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정 씨는 남부구치소의 면회 불허 방침에 따라 15분 만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인터뷰> 정유라(최순실 딸) : "지금 법률상 어머니 만날 수 없다고... 저희 어머니고 갇혀 계시니까 제가 딸로서 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 씨는 나중에 재판에서라도 최 씨를 볼 생각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남부구치소 측은 면허 불허 방침에 대해 "최 씨 모녀가 대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의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어 둘이 만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최 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도록 해 일반인 면회가 금지돼있다가 지난 4월 1일부터 허용됐습니다.
앞서 정 씨는 오늘 오전 8시쯤 두 돌된 아들과 머물고 있는 서울 신사동 미승빌딩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남부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정 씨가 바깥에 모습을 드러낸 건 법원이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난 3일 오전 이경재 변호사를 만나러 외출한 이후 엿새 만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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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라, 최순실 면회 불발…“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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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09 19:15:35
- 수정2017-06-09 19:18:30
<앵커 멘트>
정유라 씨가 어머니 최순실 씨 면회를 위해 남부구치소를 방문했지만 구치소 측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 모녀가 이화여대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의 공범으로 지목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구치소로 들어갑니다.
어머니를 면회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정 씨는 남부구치소의 면회 불허 방침에 따라 15분 만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인터뷰> 정유라(최순실 딸) : "지금 법률상 어머니 만날 수 없다고... 저희 어머니고 갇혀 계시니까 제가 딸로서 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 씨는 나중에 재판에서라도 최 씨를 볼 생각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남부구치소 측은 면허 불허 방침에 대해 "최 씨 모녀가 대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의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어 둘이 만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최 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도록 해 일반인 면회가 금지돼있다가 지난 4월 1일부터 허용됐습니다.
앞서 정 씨는 오늘 오전 8시쯤 두 돌된 아들과 머물고 있는 서울 신사동 미승빌딩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남부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정 씨가 바깥에 모습을 드러낸 건 법원이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난 3일 오전 이경재 변호사를 만나러 외출한 이후 엿새 만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정유라 씨가 어머니 최순실 씨 면회를 위해 남부구치소를 방문했지만 구치소 측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 모녀가 이화여대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의 공범으로 지목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구치소로 들어갑니다.
어머니를 면회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정 씨는 남부구치소의 면회 불허 방침에 따라 15분 만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인터뷰> 정유라(최순실 딸) : "지금 법률상 어머니 만날 수 없다고... 저희 어머니고 갇혀 계시니까 제가 딸로서 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 씨는 나중에 재판에서라도 최 씨를 볼 생각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남부구치소 측은 면허 불허 방침에 대해 "최 씨 모녀가 대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의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어 둘이 만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최 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도록 해 일반인 면회가 금지돼있다가 지난 4월 1일부터 허용됐습니다.
앞서 정 씨는 오늘 오전 8시쯤 두 돌된 아들과 머물고 있는 서울 신사동 미승빌딩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남부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정 씨가 바깥에 모습을 드러낸 건 법원이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난 3일 오전 이경재 변호사를 만나러 외출한 이후 엿새 만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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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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