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시위 주도’ 정광용 박사모 회장 구속기소
입력 2017.06.15 (12:20)
수정 2017.06.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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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당일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박사모 회장 정광용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3월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반발하는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폭력 시위를 막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폭력 시위로 참가자 4명이 숨지고 경찰과 기자 등 수 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정 씨는 지난 3월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반발하는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폭력 시위를 막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폭력 시위로 참가자 4명이 숨지고 경찰과 기자 등 수 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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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 시위 주도’ 정광용 박사모 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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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15 12:23:01
- 수정2017-06-15 12:35:50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당일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박사모 회장 정광용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3월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반발하는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폭력 시위를 막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폭력 시위로 참가자 4명이 숨지고 경찰과 기자 등 수 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정 씨는 지난 3월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반발하는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폭력 시위를 막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폭력 시위로 참가자 4명이 숨지고 경찰과 기자 등 수 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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