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논의 본격…“1만 원” vs “최소 폭 인상”

입력 2017.06.15 (19:19) 수정 2017.06.1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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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임금 인상 폭을 놓고 앞으로 보름 정도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저임금위원회는 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불참해 온 양대 노총이 참석을 결정해 실질적으로 올해 열리는 첫 전체회의였습니다.

<녹취> 김성호(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 "늦게 시작했으니만큼 좀 더 밀도 있고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쟁점은 임금 인상 폭입니다.

노동계는 회의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시급 기준 6,470원인 최저임금을 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녹취> 김진숙(민주노총 홈플러스 노조 사무국장) : "최저임금 1만 원 실현과 함께 불합리한 최저임금제도를 바로 잡는데 더욱 매진해…."

반면, 사용자 측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활동 위축과 고용 감소 등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최소 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대준(소상공인 연합회 이사장) :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 지불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폐업으로 인해 고용의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기간은 오는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때까지 인상 폭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이견차가 커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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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논의 본격…“1만 원” vs “최소 폭 인상”
    • 입력 2017-06-15 19:20:39
    • 수정2017-06-15 19: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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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임금 인상 폭을 놓고 앞으로 보름 정도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저임금위원회는 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불참해 온 양대 노총이 참석을 결정해 실질적으로 올해 열리는 첫 전체회의였습니다.

<녹취> 김성호(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 "늦게 시작했으니만큼 좀 더 밀도 있고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쟁점은 임금 인상 폭입니다.

노동계는 회의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시급 기준 6,470원인 최저임금을 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녹취> 김진숙(민주노총 홈플러스 노조 사무국장) : "최저임금 1만 원 실현과 함께 불합리한 최저임금제도를 바로 잡는데 더욱 매진해…."

반면, 사용자 측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활동 위축과 고용 감소 등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최소 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대준(소상공인 연합회 이사장) :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 지불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폐업으로 인해 고용의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기간은 오는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때까지 인상 폭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이견차가 커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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