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주먹구구 철거…역삼동 붕괴 사고 ‘인재’

입력 2017.06.15 (19:23) 수정 2017.06.15 (21: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지난 4월 서울 역삼동에서 철거 중에 건물이 무너져 2명이 다쳤는데요,

노동부 조사 결과, 철거 잔해물을 건물 안에 방치하는 등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벌어진 인재로 확인됐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역삼동에서 건물 철거 중에 1층 바닥이 무너져 근로자 2명이 추락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당시 사고는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조사 보고서를 보면, 사고 당시 1층 바닥에는 콘트리트와 철근 등 철거 잔해물이 최대 2미터 높이로 쌓여 있었다고 돼 있습니다.

철거 업체가 철거 과정에서 나온 잔해물을 중간에 반출하지 않고, 작업 기간 내내 건물 안에 쌓아뒀던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엔 잔해물 처분 계획을 세우라고 돼 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박종국(시민안전센터 센터장) : "(철거 잔해물을) 몰아서 반출을 해야만 비용 면에서 훨씬 더 절감되기 때문에 일상화 돼 있는 작업 관행이 되어버렸죠."

하중을 견디는 임시 철제 기둥도 주먹구구로 세워졌습니다.

철거 작업으로 발생하는 하중과 건축물의 내구성에 대해 안전 진단을 하지 않고, 경험에 의존해 기둥을 세운 겁니다.

현행법은 10층 이상 건물만 철거시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창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 "10층 미만 건물 철거 공사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현행 신고제도 허가제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원청사 현장 소장과 철거업체 대표 등을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또 주먹구구 철거…역삼동 붕괴 사고 ‘인재’
    • 입력 2017-06-15 19:25:36
    • 수정2017-06-15 21:02:26
    뉴스 7
<앵커 멘트>

지난 4월 서울 역삼동에서 철거 중에 건물이 무너져 2명이 다쳤는데요,

노동부 조사 결과, 철거 잔해물을 건물 안에 방치하는 등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벌어진 인재로 확인됐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역삼동에서 건물 철거 중에 1층 바닥이 무너져 근로자 2명이 추락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당시 사고는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조사 보고서를 보면, 사고 당시 1층 바닥에는 콘트리트와 철근 등 철거 잔해물이 최대 2미터 높이로 쌓여 있었다고 돼 있습니다.

철거 업체가 철거 과정에서 나온 잔해물을 중간에 반출하지 않고, 작업 기간 내내 건물 안에 쌓아뒀던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엔 잔해물 처분 계획을 세우라고 돼 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박종국(시민안전센터 센터장) : "(철거 잔해물을) 몰아서 반출을 해야만 비용 면에서 훨씬 더 절감되기 때문에 일상화 돼 있는 작업 관행이 되어버렸죠."

하중을 견디는 임시 철제 기둥도 주먹구구로 세워졌습니다.

철거 작업으로 발생하는 하중과 건축물의 내구성에 대해 안전 진단을 하지 않고, 경험에 의존해 기둥을 세운 겁니다.

현행법은 10층 이상 건물만 철거시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창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 "10층 미만 건물 철거 공사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현행 신고제도 허가제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원청사 현장 소장과 철거업체 대표 등을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