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스포츠재단 정동춘 전 이사장 고소 사건 각하
입력 2017.06.15 (19:43)
수정 2017.06.1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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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최순실 씨 측근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제기한 고소 사건이 종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오늘(15일) 정 전 이사장이 제기한 고소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해당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정 전 이사장은 지난 2월 문체부가 K스포츠재단에 보낸 설립 허가 취소 관련 공문에서 자신을 범죄 집단에서 사익을 추구한 것처럼 표현하고 그 내용을 언론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 3월 당시 문체부 장관 직무대행이던 송 전 차관을 고소했다.
서울 강남에서 마사지 센터를 운영하던 정 전 이사장은 단골손님이었던 최 씨에 의해 지난해 5월 K스포츠재단 이사장으로 발탁됐으며, 최 씨의 재단 사유화 행각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지난 3월 문체부에 의해 설립 허가가 직권 취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오늘(15일) 정 전 이사장이 제기한 고소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해당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정 전 이사장은 지난 2월 문체부가 K스포츠재단에 보낸 설립 허가 취소 관련 공문에서 자신을 범죄 집단에서 사익을 추구한 것처럼 표현하고 그 내용을 언론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 3월 당시 문체부 장관 직무대행이던 송 전 차관을 고소했다.
서울 강남에서 마사지 센터를 운영하던 정 전 이사장은 단골손님이었던 최 씨에 의해 지난해 5월 K스포츠재단 이사장으로 발탁됐으며, 최 씨의 재단 사유화 행각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지난 3월 문체부에 의해 설립 허가가 직권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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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K스포츠재단 정동춘 전 이사장 고소 사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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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15 19:43:07
- 수정2017-06-15 19:48:28
송수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최순실 씨 측근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제기한 고소 사건이 종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오늘(15일) 정 전 이사장이 제기한 고소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해당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정 전 이사장은 지난 2월 문체부가 K스포츠재단에 보낸 설립 허가 취소 관련 공문에서 자신을 범죄 집단에서 사익을 추구한 것처럼 표현하고 그 내용을 언론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 3월 당시 문체부 장관 직무대행이던 송 전 차관을 고소했다.
서울 강남에서 마사지 센터를 운영하던 정 전 이사장은 단골손님이었던 최 씨에 의해 지난해 5월 K스포츠재단 이사장으로 발탁됐으며, 최 씨의 재단 사유화 행각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지난 3월 문체부에 의해 설립 허가가 직권 취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오늘(15일) 정 전 이사장이 제기한 고소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해당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정 전 이사장은 지난 2월 문체부가 K스포츠재단에 보낸 설립 허가 취소 관련 공문에서 자신을 범죄 집단에서 사익을 추구한 것처럼 표현하고 그 내용을 언론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 3월 당시 문체부 장관 직무대행이던 송 전 차관을 고소했다.
서울 강남에서 마사지 센터를 운영하던 정 전 이사장은 단골손님이었던 최 씨에 의해 지난해 5월 K스포츠재단 이사장으로 발탁됐으며, 최 씨의 재단 사유화 행각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지난 3월 문체부에 의해 설립 허가가 직권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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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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