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JTBC 명백한 불법행위…6억 원 배상”

입력 2017.06.15 (21:37) 수정 2017.06.1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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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JTBC가 지상파 3사의 지방선거 출구조사를 방송에 갖다 쓴 건 정당한 인용보도가 아니라 불법행위였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JTBC의 명백한 불법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역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3, 2, 1."

6·4 지방선거 투표가 끝난 오후 6시….

KBS 등 지상파 3사가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1분도 채 안 돼 JTBC가 같은 내용을 내보냅니다.

심지어 KBS와 SBS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2위 후보자 예상 득표율까지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지상파 3사의 법적 대응에 JTBC 측은 출처를 표시한 정당한 인용보도라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JTBC가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JTBC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지상파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상파 3사에 각각 2억 원씩 모두 6억 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인터뷰>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사전 동의 없이 (JTBC가) 무단으로 방송해 이용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JTBC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사건 재판 선고는 오는 23일 내려집니다.

경찰은 "구체적으로 무단도용을 지시한 게 확인됐다"며 손석희 JTBC 사장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JTBC 법인과 실무자 2명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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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JTBC 명백한 불법행위…6억 원 배상”
    • 입력 2017-06-15 21:37:12
    • 수정2017-06-15 22:03:14
    뉴스9(경인)
<앵커 멘트>

JTBC가 지상파 3사의 지방선거 출구조사를 방송에 갖다 쓴 건 정당한 인용보도가 아니라 불법행위였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JTBC의 명백한 불법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역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3, 2, 1."

6·4 지방선거 투표가 끝난 오후 6시….

KBS 등 지상파 3사가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1분도 채 안 돼 JTBC가 같은 내용을 내보냅니다.

심지어 KBS와 SBS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2위 후보자 예상 득표율까지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지상파 3사의 법적 대응에 JTBC 측은 출처를 표시한 정당한 인용보도라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JTBC가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JTBC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지상파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상파 3사에 각각 2억 원씩 모두 6억 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인터뷰>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사전 동의 없이 (JTBC가) 무단으로 방송해 이용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JTBC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사건 재판 선고는 오는 23일 내려집니다.

경찰은 "구체적으로 무단도용을 지시한 게 확인됐다"며 손석희 JTBC 사장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JTBC 법인과 실무자 2명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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