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덮친 맹견…견주 과실치상 혐의

입력 2017.06.15 (23:22) 수정 2017.06.1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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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심야 시간에 맹견 두 마리가 길가던 시민을 공격해 3명이 다쳤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수입이 금지된 사나운 사냥개인데, 목줄이 풀린 채 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커다란 사냥개가 밧줄에 감긴 채 쓰러져 있습니다.

소방차와 경찰차가 연이어 출동하고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늦은 밤, 사냥개 두마리가 지나가던 30대 여성을 공격한 겁니다.

이 여성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녹취> 최00(피해자) : "안에서 키우던 개인데, 목줄을 안에서 풀어 놓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와이프는 많이 다쳤고, 많이 놀라서..."

다른 행인 한명도 다리 등을 물렸고 다른 한 명은 개를 피해 도망가다 다쳤습니다.

집주인은 대문을 닫아놓은 상태였다고 진술했지만, 두 사냥개는 이렇게 벌어진 문틈을 스스로 밀고 밖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사냥개는 도고 아르젠티노, 프레사 카나리오 품종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수입이 금지된 맹견입니다.

<녹취> 이웃 주민 : "옆에 와서 킁킁 거리면 무서우니까 얼른 들어가지. 119가 와서 바로 집어 넣고, 집어 넣고 했었어요. 몇 번 그랬었는데..."

포획된 사냥개 1마리는 보호소로 옮겨졌습니다.

해외에서는 일부 맹견은 수입을 금지하거나, 견주가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동물보호법엔 외출 때 목줄과 입마개를 채워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인터뷰> 한진수(건국대 수의학과 교수) : "(현행법엔) 견주, 보호자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외국처럼 좀더 보호자의 책임이 강화되는 법적 전환이 필요하다."

경찰은 맹견 주인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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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15 23: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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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에 맹견 두 마리가 길가던 시민을 공격해 3명이 다쳤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수입이 금지된 사나운 사냥개인데, 목줄이 풀린 채 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커다란 사냥개가 밧줄에 감긴 채 쓰러져 있습니다.

소방차와 경찰차가 연이어 출동하고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늦은 밤, 사냥개 두마리가 지나가던 30대 여성을 공격한 겁니다.

이 여성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녹취> 최00(피해자) : "안에서 키우던 개인데, 목줄을 안에서 풀어 놓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와이프는 많이 다쳤고, 많이 놀라서..."

다른 행인 한명도 다리 등을 물렸고 다른 한 명은 개를 피해 도망가다 다쳤습니다.

집주인은 대문을 닫아놓은 상태였다고 진술했지만, 두 사냥개는 이렇게 벌어진 문틈을 스스로 밀고 밖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사냥개는 도고 아르젠티노, 프레사 카나리오 품종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수입이 금지된 맹견입니다.

<녹취> 이웃 주민 : "옆에 와서 킁킁 거리면 무서우니까 얼른 들어가지. 119가 와서 바로 집어 넣고, 집어 넣고 했었어요. 몇 번 그랬었는데..."

포획된 사냥개 1마리는 보호소로 옮겨졌습니다.

해외에서는 일부 맹견은 수입을 금지하거나, 견주가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동물보호법엔 외출 때 목줄과 입마개를 채워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인터뷰> 한진수(건국대 수의학과 교수) : "(현행법엔) 견주, 보호자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외국처럼 좀더 보호자의 책임이 강화되는 법적 전환이 필요하다."

경찰은 맹견 주인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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