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회복 영구 불허”…병역회피 제재 강화

입력 2017.06.16 (06:49) 수정 2017.06.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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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국적을 변경해 병역을 회피하는 사람에 대해 제재 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병무청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적을 상실한 뒤 30살이 넘을 경우 영구적으로 국적회복을 불허하고, 재외동포 체류자격과 취업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국정기획위에 보고했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중 국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신동빈 롯데 회장.

신 회장은 이중 국적 상태를 유지해오다 한국 국적을 상실한 뒤, 병역 의무 상한 연령인 만 41세를 초과하자마자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녹취> 신동빈(롯데그룹 회장/2015년9월17일 국회 국정감사) :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면 한국을 응원하십니까?)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미안합니다."

병역을 피하려고 한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사람은 한 해 4~5천 명에 이릅니다.

<녹취> 이수훈(국정기획자문위 외교안보분과 위원장) : "권위 있고, 또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병역 특혜를 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여전히…(있습니다)."

병무청은 어제(15일) 국정위 업무보고에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채 한국 국적을 상실·이탈한 경우 만 30살이 지나면 한국 국적 회복을 제한하도록 국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국적법은 병역기피 목적이 입증될 경우에만 국적 회복을 제한해 왔는데, 앞으론 기피 여부 입증과 무관하게 국적 회복을 원천 불허하겠다는 겁니다.

또, 병역 의무가 끝나는 41살까지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하고, 37살까지는 취업비자조차 발급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위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병사 복무 기간을 단축하려면 병역 자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 같은 제재 강화에 공감을 표시한만큼 조만간 실효적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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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적 회복 영구 불허”…병역회피 제재 강화
    • 입력 2017-06-16 07:02:35
    • 수정2017-06-16 18: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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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국적을 변경해 병역을 회피하는 사람에 대해 제재 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병무청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적을 상실한 뒤 30살이 넘을 경우 영구적으로 국적회복을 불허하고, 재외동포 체류자격과 취업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국정기획위에 보고했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중 국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신동빈 롯데 회장.

신 회장은 이중 국적 상태를 유지해오다 한국 국적을 상실한 뒤, 병역 의무 상한 연령인 만 41세를 초과하자마자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녹취> 신동빈(롯데그룹 회장/2015년9월17일 국회 국정감사) :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면 한국을 응원하십니까?)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미안합니다."

병역을 피하려고 한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사람은 한 해 4~5천 명에 이릅니다.

<녹취> 이수훈(국정기획자문위 외교안보분과 위원장) : "권위 있고, 또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병역 특혜를 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여전히…(있습니다)."

병무청은 어제(15일) 국정위 업무보고에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채 한국 국적을 상실·이탈한 경우 만 30살이 지나면 한국 국적 회복을 제한하도록 국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국적법은 병역기피 목적이 입증될 경우에만 국적 회복을 제한해 왔는데, 앞으론 기피 여부 입증과 무관하게 국적 회복을 원천 불허하겠다는 겁니다.

또, 병역 의무가 끝나는 41살까지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하고, 37살까지는 취업비자조차 발급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위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병사 복무 기간을 단축하려면 병역 자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 같은 제재 강화에 공감을 표시한만큼 조만간 실효적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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