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부적절 접대·성희롱’ 부장검사 면직 청구

입력 2017.06.20 (19:05) 수정 2017.06.2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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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장검사 2명이 사건 브로커로부터 접대를 받거나 여성 검사 등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들에 대해 면직이라는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보도에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등검찰청 검사급인 부장검사 2명이 대검찰청 감찰에 적발됐습니다.

먼저 정 모 검사는 사건 브로커로부터 접대와 향응을 받아오다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4년 다섯 달 동안 식사와 술자리, 골프 접대 등 모두 3백만 원 정도의 향응을 받았다고 감찰본부는 밝혔습니다.

정 검사는 또 사건 브로커를 통해 동료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특정 변호사 선임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감찰본부는 문제의 브로커가 정 검사 청탁에 필요하다고 사건 관련자들을 속여 모두 8천 9백만여 원을 받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강 모 부장 검사는 여성 검사 등을 성희롱하다가 감찰에 적발됐습니다.

감찰 결과 지난 2014년 3월부터 최근까지 개인적인 만남을 제안하거나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승용차 안에서 다른 여성 직원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 정 검사와 강 검사에 대한 면직 청구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감찰 결과가 형사 처벌할 사안은 아니며, 성희롱 피해자들이 고소 고발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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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부적절 접대·성희롱’ 부장검사 면직 청구
    • 입력 2017-06-20 19:06:43
    • 수정2017-06-20 19: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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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장검사 2명이 사건 브로커로부터 접대를 받거나 여성 검사 등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들에 대해 면직이라는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보도에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등검찰청 검사급인 부장검사 2명이 대검찰청 감찰에 적발됐습니다.

먼저 정 모 검사는 사건 브로커로부터 접대와 향응을 받아오다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4년 다섯 달 동안 식사와 술자리, 골프 접대 등 모두 3백만 원 정도의 향응을 받았다고 감찰본부는 밝혔습니다.

정 검사는 또 사건 브로커를 통해 동료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특정 변호사 선임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감찰본부는 문제의 브로커가 정 검사 청탁에 필요하다고 사건 관련자들을 속여 모두 8천 9백만여 원을 받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강 모 부장 검사는 여성 검사 등을 성희롱하다가 감찰에 적발됐습니다.

감찰 결과 지난 2014년 3월부터 최근까지 개인적인 만남을 제안하거나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승용차 안에서 다른 여성 직원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 정 검사와 강 검사에 대한 면직 청구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감찰 결과가 형사 처벌할 사안은 아니며, 성희롱 피해자들이 고소 고발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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