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 근무…‘쪼개기 계약’ 꼼수

입력 2017.06.21 (12:20) 수정 2017.06.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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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행법상 파견 근로자들은 한 사업장에서 6개월 넘게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피하려고 파견 업체들이 근로계약을 6개월 단위로 쪼개는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천의 한 제조업체에서 파견 근로자로 일하는 이 모 씨가, 파견업체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새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문자가 6개월 간격 옵니다.

파견 업체가 근로 계약을 6개월 단위로 쪼개서 맺는 겁니다.

파견법상 파견 근로자는 6개월 이상 한 사업장에서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이 규정을 피하려고 파견업체들이 꼼수를 쓰는 겁니다.

<녹취> 이OO(파견 근로자) : "6개월 조금 넘으면 파견업체 직원 직접 회사로 와서 저희한테 근로계약서 를 받아가요. 바뀌는 내용은 없어요."

취재진이 파견업체에서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6개월 파견 뒤 정규직 전환이 되냐고 묻자 퇴사 후 다시 계약을 한다고 말합니다.

<녹취> 파견업체 직원 : "저희랑 재계약을 해요. 퇴사를 하고 다시 입사하는 경우. 이건 약간 편법이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6개월 있다가 서류를 받아요."

서류상 근속 기간이 6개월 단위로 끊기면서, 파견 근로자들은 1년 넘게 일해도 최저임금에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녹취> 파견 근로자 : "(정규직은) 근속이 좀 있으면 조금씩 얼마씩 (임금이) 올라가는 게 있는데, 아웃소싱 소속들은...그냥 10년 일하던 사람이나 1년 일하던 사람은 똑같아요."

전국의 파견 근로자는 20만여 명, 평균 임금은 180여만 원으로 정규직의 57%수준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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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파견 근무…‘쪼개기 계약’ 꼼수
    • 입력 2017-06-21 12:22:52
    • 수정2017-06-21 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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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행법상 파견 근로자들은 한 사업장에서 6개월 넘게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피하려고 파견 업체들이 근로계약을 6개월 단위로 쪼개는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천의 한 제조업체에서 파견 근로자로 일하는 이 모 씨가, 파견업체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새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문자가 6개월 간격 옵니다.

파견 업체가 근로 계약을 6개월 단위로 쪼개서 맺는 겁니다.

파견법상 파견 근로자는 6개월 이상 한 사업장에서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이 규정을 피하려고 파견업체들이 꼼수를 쓰는 겁니다.

<녹취> 이OO(파견 근로자) : "6개월 조금 넘으면 파견업체 직원 직접 회사로 와서 저희한테 근로계약서 를 받아가요. 바뀌는 내용은 없어요."

취재진이 파견업체에서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6개월 파견 뒤 정규직 전환이 되냐고 묻자 퇴사 후 다시 계약을 한다고 말합니다.

<녹취> 파견업체 직원 : "저희랑 재계약을 해요. 퇴사를 하고 다시 입사하는 경우. 이건 약간 편법이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6개월 있다가 서류를 받아요."

서류상 근속 기간이 6개월 단위로 끊기면서, 파견 근로자들은 1년 넘게 일해도 최저임금에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녹취> 파견 근로자 : "(정규직은) 근속이 좀 있으면 조금씩 얼마씩 (임금이) 올라가는 게 있는데, 아웃소싱 소속들은...그냥 10년 일하던 사람이나 1년 일하던 사람은 똑같아요."

전국의 파견 근로자는 20만여 명, 평균 임금은 180여만 원으로 정규직의 57%수준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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