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입력 2017.06.23 (17:03) 수정 2017.06.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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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올해 추석부터 명절 연휴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평창올림픽 기간엔 영동고속도로가 전면 무료화됩니다.

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정기획위는 오는 9월까지 유로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과 추석 명절 전날과 당일, 다음날 등 3일간 전체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올해 추석 연휴부터 시행되며 감면액은 4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국정기획위는 추산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2015년 광복절 전날과 지난해 5월 6일 임시공휴일 등 두 차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는 영동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경감도 추진됩니다.

국정위는 내년 6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의 통행료 경감을 시작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 경감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위는 출퇴근 시간 탄력 요금제와 동해선 무료화, 화물차 할인 확대 등에 대해서는 연구용역과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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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입력 2017-06-23 17:05:55
    • 수정2017-06-23 17: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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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올해 추석부터 명절 연휴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평창올림픽 기간엔 영동고속도로가 전면 무료화됩니다.

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정기획위는 오는 9월까지 유로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과 추석 명절 전날과 당일, 다음날 등 3일간 전체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올해 추석 연휴부터 시행되며 감면액은 4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국정기획위는 추산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2015년 광복절 전날과 지난해 5월 6일 임시공휴일 등 두 차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는 영동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경감도 추진됩니다.

국정위는 내년 6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의 통행료 경감을 시작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 경감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위는 출퇴근 시간 탄력 요금제와 동해선 무료화, 화물차 할인 확대 등에 대해서는 연구용역과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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