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아파트’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5만 원으로
입력 2017.06.29 (12:41)
수정 2017.06.29 (12: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9월부터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울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금연아파트도 음식점 등 공중시설과 마찬가지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아파트와 공중시설의 흡연 과태료를 똑같이 책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금연아파트도 음식점 등 공중시설과 마찬가지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아파트와 공중시설의 흡연 과태료를 똑같이 책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금연 아파트’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5만 원으로
-
- 입력 2017-06-29 12:44:18
- 수정2017-06-29 12:57:41
9월부터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울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금연아파트도 음식점 등 공중시설과 마찬가지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아파트와 공중시설의 흡연 과태료를 똑같이 책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금연아파트도 음식점 등 공중시설과 마찬가지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아파트와 공중시설의 흡연 과태료를 똑같이 책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