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세월호 유족 이의 제기 금지’ 조항 위헌

입력 2017.06.29 (17:07) 수정 2017.06.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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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배상금을 받은 세월호 유족은 모든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게 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조항은 '위헌' 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참사 유족 10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모든 이의 제기를 금지한 부분은 임의로 추가한 것이고, 해당 내용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배상금 등을 받으면 정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은 합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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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세월호 유족 이의 제기 금지’ 조항 위헌
    • 입력 2017-06-29 17:08:00
    • 수정2017-06-29 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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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배상금을 받은 세월호 유족은 모든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게 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조항은 '위헌' 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참사 유족 10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모든 이의 제기를 금지한 부분은 임의로 추가한 것이고, 해당 내용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배상금 등을 받으면 정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은 합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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