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뺑소니 처벌법 시행…주차장엔 적용 안 돼
입력 2017.06.30 (19:19)
수정 2017.06.3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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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차해 놓은 차량을 누군가 들이받고 달아나 버려 낭패를 보신 분들 많으시죠.
이런 '주차 뺑소니'를 처벌하는 법이 이달부터 시행됐는데요. 하지만 정작 주차장에서는 적용이 안 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오던 승용차가 주차된 SUV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부딪힌 부분을 잠깐 살펴보더니,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다시 차를 타고 가버립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는 심하게 긁혔습니다.
차 주인이 가해 운전자를 겨우 찾아내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할 수 있는 건 보험 처리뿐이었습니다.
<녹취> 피해 차량 주인 : "사실상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양심도 없는 거고 범죄인데 처벌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이렇게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에서는 세워진 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가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도로에 세워진 차량을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가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은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진윤정(광주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 "사설 주차장이나 아파트 주차장 마트 주차장 같은 것들은 도로 이외로 포함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경찰청은 주차장에서 일어난 뺑소니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다시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주차해 놓은 차량을 누군가 들이받고 달아나 버려 낭패를 보신 분들 많으시죠.
이런 '주차 뺑소니'를 처벌하는 법이 이달부터 시행됐는데요. 하지만 정작 주차장에서는 적용이 안 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오던 승용차가 주차된 SUV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부딪힌 부분을 잠깐 살펴보더니,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다시 차를 타고 가버립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는 심하게 긁혔습니다.
차 주인이 가해 운전자를 겨우 찾아내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할 수 있는 건 보험 처리뿐이었습니다.
<녹취> 피해 차량 주인 : "사실상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양심도 없는 거고 범죄인데 처벌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이렇게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에서는 세워진 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가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도로에 세워진 차량을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가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은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진윤정(광주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 "사설 주차장이나 아파트 주차장 마트 주차장 같은 것들은 도로 이외로 포함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경찰청은 주차장에서 일어난 뺑소니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다시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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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뺑소니 처벌법 시행…주차장엔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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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30 19:20:41
- 수정2017-06-30 19: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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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해 놓은 차량을 누군가 들이받고 달아나 버려 낭패를 보신 분들 많으시죠.
이런 '주차 뺑소니'를 처벌하는 법이 이달부터 시행됐는데요. 하지만 정작 주차장에서는 적용이 안 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오던 승용차가 주차된 SUV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부딪힌 부분을 잠깐 살펴보더니,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다시 차를 타고 가버립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는 심하게 긁혔습니다.
차 주인이 가해 운전자를 겨우 찾아내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할 수 있는 건 보험 처리뿐이었습니다.
<녹취> 피해 차량 주인 : "사실상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양심도 없는 거고 범죄인데 처벌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이렇게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에서는 세워진 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가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도로에 세워진 차량을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가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은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진윤정(광주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 "사설 주차장이나 아파트 주차장 마트 주차장 같은 것들은 도로 이외로 포함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경찰청은 주차장에서 일어난 뺑소니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다시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주차해 놓은 차량을 누군가 들이받고 달아나 버려 낭패를 보신 분들 많으시죠.
이런 '주차 뺑소니'를 처벌하는 법이 이달부터 시행됐는데요. 하지만 정작 주차장에서는 적용이 안 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오던 승용차가 주차된 SUV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부딪힌 부분을 잠깐 살펴보더니,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다시 차를 타고 가버립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는 심하게 긁혔습니다.
차 주인이 가해 운전자를 겨우 찾아내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할 수 있는 건 보험 처리뿐이었습니다.
<녹취> 피해 차량 주인 : "사실상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양심도 없는 거고 범죄인데 처벌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이렇게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에서는 세워진 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가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도로에 세워진 차량을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가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은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진윤정(광주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 "사설 주차장이나 아파트 주차장 마트 주차장 같은 것들은 도로 이외로 포함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경찰청은 주차장에서 일어난 뺑소니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다시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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